6883 - 시설 폐쇄
이사회 방침 제6883호
교육감은 예상치 못한 자연적 사건이나 기계적 고장으로 인해 시설이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좋지 않거나, 접근할 수 없거나,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학교 건물을 폐쇄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상황에 따라 학교 시설을 폐쇄하기 전에 위원회는 다음 문제를 고려한 서면 분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예상 또는 실제 등록이 감소하고 영구적으로 유지될 가능성
- 처분 또는 퇴직이 다른 시설 및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미치는 영향
- 새로운 시설로 이동하는 교통비와 교직원 재배치를 포함한 학생 및 교직원 이동;
- 리노베이션 가능성;
- 직원 비용,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 부동산 판매 또는 임대로 인한 잠재적 수익, 폐쇄 비용 및 운영 이전 비용과 같은 요소에 대한 재정적 고려 사항
- 안전, 건강 및 화재 규정; 그리고
-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 분석이 개발된 후 90일 동안 위원회는 학교 폐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해 하나 이상의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각 청문회 통지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신문에 연속 XNUMX주 동안 매주 한 번 게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통지는 적어도 청문회 XNUMX일 전에 공표되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청문회 날짜, 시간, 장소 및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해 관계자로부터 받은 의견은 자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시설을 폐쇄할지 또는 계속 개방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법적 참고자료: | |
RCW 확장 | |
28A.150.290(2) | 규칙과 규정을 만드는 주 교육감 |
28A.320.010 | 기업 권한 |
28A.335.020 | 학교 휴교 |
제19독서: 2002년 XNUMX월 XNUMX일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