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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3 - 시설 폐쇄

이사회 방침 제6883호

시설 폐쇄

교육감은 예상치 못한 자연적 사건이나 기계적 고장으로 인해 시설이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좋지 않거나, 접근할 수 없거나,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학교 건물을 폐쇄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상황에 따라 학교 시설을 폐쇄하기 전에 위원회는 다음 문제를 고려한 서면 분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예상 또는 실제 등록이 감소하고 영구적으로 유지될 가능성
    2. 처분 또는 퇴직이 다른 시설 및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미치는 영향
    3. 새로운 시설로 이동하는 교통비와 교직원 재배치를 포함한 학생 및 교직원 이동;
    4. 리노베이션 가능성;
    5. 직원 비용,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 부동산 판매 또는 임대로 인한 잠재적 수익, 폐쇄 비용 및 운영 이전 비용과 같은 요소에 대한 재정적 고려 사항
    6. 안전, 건강 및 화재 규정; 그리고
    7.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 분석이 개발된 후 90일 동안 위원회는 학교 폐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해 하나 이상의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각 청문회 통지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신문에 연속 XNUMX주 동안 매주 한 번 게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통지는 적어도 청문회 XNUMX일 전에 공표되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청문회 날짜, 시간, 장소 및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해 관계자로부터 받은 의견은 자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시설을 폐쇄할지 또는 계속 개방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법적 참고자료: 
RCW 확장  
28A.150.290(2) 규칙과 규정을 만드는 주 교육감
28A.320.010 기업 권한
28A.335.020 학교 휴교

 

제19독서: 2002년 XNUMX월 XNUMX일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왈라왈라 공립학교 • 364 South Park St. • Walla Walla, WA 99362 • 전화: 509-527-3000 • 팩스: 509.529.7713

벡터 솔루션 - 벡터 경고 안전한 학교 팁 라인: 855.976.8772  |  온라인 팁 보고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