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0 - 직원 불만 해결
이사회 방침 제5270호
이사회는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잠재적인 고충 영역을 줄이고, 감독 직원과 직원 간의 인정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 및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수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직원은 행정 절차를 사용하여 기존 학군 정책의 위반 또는 직원을 직접적으로 화나게 한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가장 낮은 감독 수준에서 불만에 대한 적절하고 공평한 해결책을 확보하고 해결책을 추구할 수 있는 질서 있는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가 수립되었습니다.
불만 사항은 직원이 기존의 교육구 정책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직원의 서면 청구를 의미합니다.
상호 참조:
이사회 정책 4220 직원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불만 사항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 7년 2003월 27일; 2018년 XNUMX월 XNUM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