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 -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학습 환경
이사회 방침 제4200호
직원과의 연락
학생들을 위한 학습 환경과 교직원의 시간은 가능한 한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법과 협상된 합의에 따라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학생 및 고객과 상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과 후원자는 중단 없는 회의를 보장하기 위해 교직원과 약속을 잡을 것을 촉구합니다.
누구도 학교 시간과 구내에서 교직원과 기금을 요청하거나 사적인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자수
위원회는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른 성인 거주자 및 관심 있는 교육자의 학교 방문을 환영하고 권장합니다. 교육감은 교육 과정의 질서 있는 운영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방문에 관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학교 운영 방해
어떤 사람이 마약이나 알코올의 영향을 받고 있거나 학교 프로그램, 활동 또는 회의를 방해하거나 방해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즉시 저지르겠다고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경우 학생, 공무원, 분류 또는 인증된 교직원 또는 교육구의 초대 대상자의 합법적인 작업, 기능, 프로세스 또는 절차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담당자가 즉시 떠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떠나기를 거부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즉시 법 집행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적 참조: | |
RCW 확장 | |
28A.635.020 | 고의로 학교 행정 직원에게 불복종하거나 공공 재산을 떠나기를 거부, 위반, 다음과 같은 경우--벌칙 |
28A.635.030 | 학교, 학교 활동 또는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 |
28A.635.090 | 불법적인 관리자, 교사 또는 학생에 대한 강제 또는 폭력에 의한 간섭 |
28A.635.100 | 관리자, 교사 또는 학생을 위협하는 행위 |
28A.605.020 | 학급 또는 학교 후원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 |
WAC | |
180-16-240 | 추가 프로그램 표준 |
180-44-050 | 교사와 관련된 학교 일 |
첫 번째 읽기 날짜: 18년 2001월 XNUMX일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