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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 발작 장애 또는 간질이 있는 학생 수용

이사회 방침 제3411호

발작 장애 또는 간질이 있는 학생 수용

학군은 발작 장애 또는 간질이 있는 각 학생을 위한 개별 건강 계획을 개발하고 따를 것입니다. 각 개별 건강 관리 계획에는 개별 비상 계획 요소가 포함됩니다. 건강 플랜은 매년 업데이트되며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업데이트됩니다.

이사회는 RCW 18.71장, 18.57장 또는 18.79장에 따라 공인 간호사 및 상급 등록 간호사에 적용되는 전문인을 지정하여 학생의 부모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 및 조정하고 적절한 교육 및 감독을 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치료적인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간질 또는 기타 발작 장애가 있는 학생을 돌보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교육구 직원에게 제공합니다. 발작이 있는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학교 간호사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직원을 위한 발작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 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발작 장애 또는 간질이 있는 학생의 일반적인 치료를 위해 각 개인 건강 관리 계획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학군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필요한 부모 요청 및 치료 지침을 얻습니다.
B. 허가된 권한 범위 내에서 처방하는 허가된 의료 제공자로부터 모니터링 및 치료 명령을 획득합니다.
C. 학부모가 제공한 의료 장비 및 의약품을 위한 충분하고 안전한 보관소를 제공합니다.
D. 개별 건강 계획에 설명된 대로 간질 또는 기타 발작 장애와 관련된 학생의 필요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학교 정책 예외를 설정합니다.
E. 개별 비상 계획 개발을 보장합니다.
F. 필요한 경우 부모가 지정한 성인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문서를 소지하도록 합니다.
G. 최소한 매년 각 개인 건강 플랜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H. 각 학생의 개별 건강 관리 계획이 학생의 필요와 교직원과 학생의 접촉에 따라 적절한 교직원에게 배포되도록 합니다.

발작 장애 또는 간질이 있는 학생의 부모는 학생의 개별 건강 관리 계획에 따라 학생을 돌볼 성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요청 시 학군 직원은 이 정책에 따라 학부모가 지정한 성인이 되기 위해 자원할 수 있지만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지정한 성인"은 18.79장에 따라 면허가 없는 부모가 지정한 성인을 의미하며 (A) 지정을 위한 자원 봉사자; (B) 부모가 선택한 간질 또는 기타 발작 장애 치료 전문가 또는 의료 전문가로부터 추가 교육을 받습니다. (C) 개별 건강 플랜에 따라 아동을 돌봅니다.


학부모가 지정한 성인은 학군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인 부모 지정 성인은 부모 지정 성인이 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는 현재 및 만료되지 않은 자발적 서면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학교 직원인 부모가 지정한 성인은 학교 간호사 또는 부모가 선택한 의료 전문가 또는 학교 간호사를 위한 발작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 간질 조직의 적절한 직원으로부터 발작이 있는 학생을 돌보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학교 관계자. RCW 18.79장에 따라 면허가 없는 학군 직원이 이 섹션에 따라 서신을 제출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직원은 서신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고용주의 보복이나 징계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 직원이 아닌 부모가 지정한 성인은 비슷한 교육을 받은 증거를 제시하고 교육청 자원봉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가 지정한 성인은 부모가 요청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가 선택한 의료 전문가 또는 발작 치료 전문가로부터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양호교사는 학부모가 승인하고 학부모가 지정한 성인이 수행하는 절차를 감독할 책임이 없습니다.

선의로 행동하고 학생의 개별 건강 관리 계획과 학생의 건강 관리 제공자의 지시를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교육구, 그 직원, 대리인 또는 부모가 지정한 성인은 RCW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8A.210.355.

 

상호 참조 :
이사회 방침 5630 - 자원봉사자
이사회 방침 3416 - 학교에서의 투약
이사회 정책 2162 - 504년 재활법 섹션 1973에 의거한 장애 학생 교육

법적 참고자료:
42 USC §§ 12101 이하 참조 미국 장애인법
RCW 28A.210.350 – 당뇨병, 간질 또는 기타 발작 장애가 있는 학생

채택일: 13년 2022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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