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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정책 및 절차

3416 - 학교에서 약물 치료

이사회 방침 제3416호

학교에서 투약

요설
정상적인 상황에서 처방약과 일반의약품(OTC)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감독 하에 방과 전 및/또는 후에 투여해야 합니다. 학생이 승인된 교직원으로부터 처방전 또는 비처방 경구 또는 국소 약물, 안약, 점안액 또는 비강 스프레이를 받아야 하는 경우, 부모/보호자는 면허가 있는 의료 기관의 서면 요청과 함께 서면 승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업의(LHP)는 자신의 처방 권한 범위 내에서 처방합니다. 약물이 연속 XNUMX일 이상 투여될 경우 LHP는 학교에서 제공할 약물 투여에 대한 현재의 만료되지 않은 서면 지침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다음을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A. 등록 간호사(RN)가 학생에게 경구 약물을 투여하는 직원 교육 및 감독

 

B. 학생에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훈련된 교직원을 위임합니다.

 

C. 약이 십오(15) 일 이상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 LHP 의 지시를 포함하여 약품 투여에 대한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부모/보호자 및 LHP 요청 및 승인 받기;

 

D. 잠겨 있거나 접근이 제한된 구역에 처방된 또는 일반 의약품을 보관하는 행위

 

E. 약물 투여에 관한 기록 유지

 

F. 제한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교 출석에 필요한 약을 휴대하고 자가 투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G.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국소용 자외선 차단제의 소유 및 자가 투여 허용. (아래의 자외선 차단제 섹션 참조).

 

아나필락시스 치료를 위한 주사제 사용은 교육구 정책 및 절차 3419 천식 및 아나필락시 약물 자가 관리 및 교육구 정책 및 절차 3420, 아나필락시 예방 및 대응에서 다룹니다.

 

좌약, 직장 젤 또는 주사제를 포함한 약물(학군 정책 및 절차 3419 천식 및 아나필락시스 자가 관리 및 학군 정책 및 절차 3420 아나필락시스 예방 및 대응에서 다루는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학생을 위한 응급 주사 제외) RN, 면허가 있는 실제 간호사(LPN) 또는 어떤 경우에는 부모 지정 성인(PDA)이 아닌 교직원이 관리합니다.

 

학군이 학생의 약물 투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중단 전에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을 해치지 않거나 장애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반하지 않는 중단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햇빛 차단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국소용 자외선 차단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면허가 있는 의료 제공자의 서면 처방전이나 메모 없이 학생, 학부모/보호자 및 교직원이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이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 제품으로 규제됩니다. 그리고
나. 학생이 소지한 경우에는 학부모/보호자가 학생에게 제품을 제공합니다.

 

의료 마리화나
워싱턴 주법(RCW 69.51A.060)은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허용하지만 연방법(Title IV-Part A - Safe and Drug 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nd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CSA) (21 USC § 811) 교육 기관을 포함한 연방 기금 수령인의 구내에서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 따라서 학교 운동장, 스쿨 버스 또는 기타 학교 관련 활동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 참조:
정책 3419 - 천식 및 아나필락시스 약물의 자가 투여
정책 3420 - 아나필락시스 예방 및 대응

 

법적 참고자료:
RCW 28A.210.260 공립 및 사립 학교 약물 상태 관리
RCW 28A.210.270 공립 및 사립 학교 약물 관리 - 책임 중단, 절차 면제

 

관리 리소스:
정책 뉴스, 2012년 XNUMX월 "약물" 정의
Policy News, 2001년 98.10.02월 경구 약물 정의 확장 XNUMX OSPI 게시판에서 약물 문제 검토

 

채택일: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일: 19년 2019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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