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2 - 정당한 결석 및 무단 결석
이사회 방침 제3122호
교육구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숙달하려면 정규 학교 출석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매일 배정된 모든 대면 수업에 참석하거나 배정된 모든 원격 교육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때때로 학생들은 수업에 결석하거나 원격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육자와 관리자는 결석을 모니터링하여 학생과 가족에게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직원은 학생의 정당한 결석을 문서화하기 위해 학부모/보호자 또는 특정 경우 학생이 제출한 변명 진술 기록을 포함하여 결석 및 지각 기록을 보관합니다.
교육감/피지명인은 정당한 결석 및 무단 결석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시행하는 절차를 개발할 것입니다. 출석법에 따른 교육구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의 완전한 지식과 협력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절차는 매년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에게 널리 보급될 것입니다.
상호 참조 :
이사회 방침서 3120 - 등록
이사회 정책 3230 - 학생 개인 정보 보호
이사회 정책 3240 - 학생 행동 기대치 및 합리적인 제재
이사회 방침 3241 - 교실 관리, 징계 및 시정 조치
이사회 방침서 4218 - 언어 접근 계획
법적 참고자료:
RCW 28A.225 의무 출석 및 입학
RCW 13.34.300 청원을 태만하게 한 청소년의 등교 불이행의 관련성
WAC 392-400-325 2020-21 학년도에 대한 면제 및 무단 결석의 주 전체 정의
채택일: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일: 19년 2019월 XNUMX일
개정: 15년 2021월 XNUM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