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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정책 및 절차

2030 - 학교의 도우미 동물

이사회 방침 제2030호

학교의 서비스 동물

Walla Walla 공립학교 이사회는 연방법 및 워싱턴 주의 차별 금지법에 따라 장애가 있는 학생 및/또는 성인이 "도우미 동물"을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정책은 학교, 학교 버스를 포함한 학교 부지 및 학교 활동에서 보조 동물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도우미 동물"은 장애인의 감각, 정신 또는 신체 장애를 돕거나 수용할 목적으로 훈련된 동물을 의미합니다. 미국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의 "도우미 동물"은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지적 또는 기타 정신적 장애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도록 개별적으로 훈련된 모든 개를 의미합니다. 도우미 동물과 안락 동물은 도우미 동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야생이든 가축이든, 훈련을 받았든 훈련되지 않았든 다른 동물 종은 이 정의의 목적상 보조 동물이 아닙니다. 도우미 동물이 수행하는 작업이나 작업은 개인의 장애와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작업 또는 작업의 예에는 시각 장애인 또는 저시력자의 탐색 및 기타 작업 지원, 청각 장애인 또는 청각 장애인에게 사람 또는 소리의 존재에 대한 경고, 비폭력 보호 제공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또는 구조 작업, 휠체어 끌기, 발작 중 개인 돕기, 알레르기 항원 존재에 대해 개인에게 경고하기, 약이나 전화와 같은 물품 회수하기, 신체 지원 제공 및 이동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균형과 안정성을 위한 지원 제공, 사람 돕기 충동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예방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정신과 및 신경 장애를 가진 동물의 존재와 정서적 지원, 웰빙, 위안 또는 교제의 제공으로 인한 범죄 억제 효과는 이 정의의 목적을 위한 작업이나 작업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보조 동물을 학교에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부모/보호자 또는 보조 동물을 학교에 데려오려는 직원은 학교 교장에게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 교장은 섹션 504 조정자 또는 특별 서비스 책임자와 상의하여 적절한 경우 보조 동물을 학교에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교육감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할 것입니다.

 

상호 참조 :

이사회 정책 5010 차별 금지 및 적극적 조치

이사회 방침 3210 차별 금지

이사회 정책 2162 504년 재활법 섹션 1973에 따른 장애 학생 교육

이사회 정책 2161 적격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회 방침 2029 동물

법적 참고자료:

미국 장애법(ADA), 개정된 Title II 규정, 35마리의 도우미 동물

504 년 재활법 1973 조

RCW 28A.642 차별 금지

RCW 49.60.040 정의

WAC 162-26 공공 시설, 장애 차별

WAC 392-145-021(3) 일반 작동 요구 사항

WAC 392-172A-01035 장애 아동 또는 특수 교육 대상 학생

WAC 392-172A-01155 (3) 관련 서비스

WAC 392-190 평등한 교육 기회 - 불법적인 차별 금지

채택일: 21년 2017월 XNUMX일

왈라왈라 공립학교 • 364 South Park St. • Walla Walla, WA 99362 • 전화: 509-527-3000 • 팩스: 509.529.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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