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2 - 504년 재활법 섹션 1973에 따른 장애 학생 교육
이사회 방침 제2162호
504년 재활법 섹션 1973(섹션 504)의 정의 내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을 식별, 평가 및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구의 의도입니다. 학생은 장애인 교육(IDEA)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이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섹션 504는 미국 교육부로부터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민권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아동은 섹션 504에 따른 "적격 장애자"입니다.
(1)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예: 자신 돌보기, 육체 노동 수행,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호흡, 학습 및 작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고,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2) 3세에서 21세 사이입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섹션 504의 정의 내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이 법을 완전히 준수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할 것입니다.
상호 참조 : | |
이사회 방침 | |
3264 | 제지, 격리 및 기타 합리적인 힘의 사용 |
2161 | 적격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
3210 | 무차별 - 학생 |
법적 참고자료: | |
42 USC 12101 이하 참조 | 1990년 미국 장애인법 |
34 CFR 파트 104 | 504 년 재활법 1973 조 |
34 CFR 파트 99 |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
RCW 확장 | |
28A.600.485 | 학생 억제 - 504년 재활법 섹션 1973에 따라 개발된 개별 교육 프로그램 또는 계획에 명시된 억제 또는 격리 사용 - 절차 - 격리 또는 억제 사건 요약 - 웹 사이트에 게시 |
28A.600.486 | 격리 및 구속 사용에 관한 교육구 정책 - 504년 재활법 섹션 1973에 따라 개발된 개별 교육 프로그램 또는 계획이 있는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에 대한 통지 |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 10년 07월 03일 7/2017/XNU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