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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저작권 준수

이사회 방침 제2025호

저작권 준수

위원회는 연방법이 특정 면제 목적을 제외하고 저작권 소유자의 승인 없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나 자료를 복제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복사 및 사용이 "공정 사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한 시청각, 인쇄 또는 디지털 작업 또는 자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저작권이 있는 작업 또는 자료의 무단 복사 또는 사용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 사용" 원칙에 따라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 학문 또는 연구와 같은 목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무단 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복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공정 사용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위의 목적을 위해 다음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사용 목적 및 특성. 사용은 교육 또는 장학금과 같은 목적이어야 합니다.

B.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직원은 다음의 단일 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 교육 또는 교육 준비에 사용하기 위한 책 장; 정기 간행물 또는 신문의 기사; 단편 소설, 수필 또는 시; 그리고 이 지침에 따라 책, 정기 간행물 또는 신문의 차트, 그래프, 도표, 그림, 만화 또는 그림.

C. 사용된 부분의 양과 실체. 저작물 전체를 복사하는 것은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이 지침을 따를 경우 작은 부분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D.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사용의 영향. 그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 특정 자료를 한 장만 복사해도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여러 번 복사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교육구가 보충 자료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학습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하도록 직원을 권장하지만, 교육구의 복사 절차를 준수하고 법률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교육구 직원의 책임입니다.

저작권 자료의 복제 또는 사용이 교육구의 절차를 준수하는지 또는 법률 및 교육구 정책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직원은 교육감 또는 저작권 준수 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후자는 또한 그러한 승인이 필요할 때 보호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승인을 받는 데 직원을 지원합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교육구의 인터넷 네트워크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통지를 받은 교육구 대리인의 연방 저작권 사무소에 알릴 것입니다.

상호 참조:

이사회방침서 2022 전자정보시스템(네트워크)

법적 참고자료:

PL 94‑553 1976년 연방 저작권법(미국 코드, 제목 17)

PL 105-304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PL 111-295 2010년 저작권 정리, 설명 및 수정법 

채택일: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 11.06.12

개정: 21년 2017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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