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0 - 이사회 구성원의 부재
이사회 방침 제1450호
가능할 때마다 각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회장과 교육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이사회의 과반수는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회의 결석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아닌 경우 정기 이사회 회의에서 4회 연속 무단 결석한 후 이사의 직위를 공석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2) 현역 또는 훈련 중인 군복무 또는 3)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된 자.
이사회 구성원이 현역 복무 중이거나 군대에서 훈련 중인 경우, 이사회는 복무 또는 훈련 기간을 포함하기 위해 연장 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장된 휴직은 이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사회는 또한 부재 이사의 직책에 대한 임시 후임자를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임시 후임자는 이사가 돌아올 때까지 또는 이사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봉사합니다.
상호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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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
이사회 임원 및 이사의 의무 |
1114 |
이사 사임 및 공석 |
법적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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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W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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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A.343.390 |
정족수 - 회의 불참 |
42.12.010 |
공석의 원인 |
73.16.041 |
선출직 및 사법관의 휴직 |
관리 리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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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XNUMX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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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스, 2001년 XNUMX월 |
법률 보조금 이사회 구성원의 병가 |
첫 번째 읽기 날짜: 20년 2001월 XNUMX일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 18년 2016월 XNUM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