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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용 신고

농약 사용 신고

우리 학군은 워싱턴 주법에 따라 학부모,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살충제 사용을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살충제는 생물을 죽이도록 고안된 화학 물질로 정의됩니다. 우리는 살충제 사용을 가능한 한 제한하지만 특히 천식이나 화학 물질에 민감한 어린이를 위해 우리 땅에서 화학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 부모가 알 권리를 지원합니다. 자녀가 화학 물질에 민감하다고 생각되면 학교 간호사나 시설 지원 사무실(509-527-3017)에 가능한 한 빨리 알려주십시오.

살충제/제초제 사용에 대한 사전 통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교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최소 48시간 전에 학교 본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지판을 게시하여 학부모와 학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전화나 이메일로 살충제에 민감한 아동의 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 학교 비서, 교장 및 학교 간호사에게 통지합니다.
• 농무부의 "농약에 민감한 개인 목록"을 참조해야 하며 신청서에서 2마일 이내에 있는 목록에 있는 사람은 신청하기 최소 XNUMX시간 전에 통보됩니다.
• 신청은 게시된 공지사항의 예정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지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지원 시 통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교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마커는 지원 위치와 학교 운동장의 각 기본 진입 지점에 배치해야 하며 지원 완료 후 최소 24시간 동안 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제한된 재입학 간격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살충제 제조업체 중 더 긴 쪽.
• 학교는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표지판을 제거하거나 요구에 따라 배치된 표지판으로 인한 개인 재산 또는 신체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용 시기, 적용 위치 및 사용된 살충제에 대한 연간 요약을 포함한 모든 적용 기록은 요청 시 시설 지원 527-3017로 Charles Broughton 또는 Mike Kay에게 전화하여 관심 있는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신청 후 최소 연속 XNUMX일 동안 학생이 다니지 않는 학교에 신청하거나 부상, 건강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방제 및 해충 긴급 신청인 경우 사전 통지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쏘는 곤충을 통제하는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단, 신청 접수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공지합니다.

학교 시설 적용에 관한 이러한 요구 사항은 소독제, 살균제로 사용하기 위한 항균성 살충제를 적용하거나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는 곤충이나 설치류 미끼를 배치하는 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모든 살충제 활동은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wps.org/departments/fac-op

이 지침은 RCW 17.21.415에 따릅니다.

수정 된 06.2017

왈라왈라 공립학교 • 364 South Park St. • Walla Walla, WA 99362 • 전화: 509-527-3000 • 팩스: 509.529.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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