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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 (P) - 직원 불만 해결

행정 절차 번호 5270

직원 불만 해결

직원이 제출한 서면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직원은 불만을 야기한 행동이나 사건의 역일 기준 15일 이내에 직속 상사에게 불만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에 대한 서면 진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이 그것을 볼 때 불만의 근거가 되는 사실,
  2.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학군의 정책/절차에 대한 언급; 그리고
  3. 구제책을 찾았습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서면 불만 사항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만 사항이 포기됩니다.

위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서면 불만 사항이 제출되면 직원은 직속 상사와 이 불만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불만 사항이 관리자 또는 다른 직원에 대한 것인 경우 해당 개인은 회의에 참석하여 사실을 보는 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불만을 가진 사람이 직속 상사와 만난 후 달력일로 10일 이내에 교육감/지명인에게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하지 않으면 불만은 면제됩니다.

2 단계

교육감/피지명인은 불만 제기자의 서면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10일 이내에 해당 직원을 만나 자신의 주장을 듣게 됩니다. 불만 사항이 관리자 또는 다른 직원에 대한 것인 경우 해당 개인은 청문회에 참석하여 사실을 보는 그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지명인은 불만을 가진 사람이 교육감/지명인과 만난 후 달력일로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불만 제기자가 10 역일 이내에 교육감/지명인을 통해 교육감/지명인의 결정에 대해 이사회에 서면으로 항소하지 않으면 불만 사항은 포기됩니다.

단계 세

불만 사항이 제공된 대로 위원회에 자신의 불만 사항을 적절하게 항소하는 경우, 위원회는 교육감/지명인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듣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에 상소할 때, 고소인이 원하는 경우 고소인은 변호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또는 기타 직원이 관련된 경우 청문회에 참석하여 그들이 보는 대로 사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불만 청문회로부터 달력일 기준 15일 이내에 불만 사항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발행일: 2018년 XNUMX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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