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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 (P) - 직원에 대한 성희롱 금지

행정 절차 번호 5011

직원에 대한 성희롱 금지

이 절차는 성희롱 혐의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하며 공평한 조사를 위한 절차와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정책 5011의 요구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희롱이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지면 직원은 성희롱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학군 활동에 관련된 다른 학생, 직원 또는 제1972자가 학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포함)에 적용됩니다. 교육구는 28년 교육 수정안의 Title IX, Chapter 640A.392, RCW 및 Chapter 190-XNUMX WAC에 따라 이러한 불만 사항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직원 응답자에 대해 학생 고소인이 또는 대신하여 제출한 공식 고소는 정책 3205의 정의, 요구 사항 및 절차에 따라 조사됩니다.

주의
학군의 성희롱 정책에 대한 정보는 각 학교 건물 전체에 걸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눈에 띄게 게시되어 각 직원에게 제공되고 각 직원, 자원 봉사자 및 학부모 핸드북에 복제됩니다. 이 절차 및 정책 5011의 게시 및 복제 외에도, 교육구는 이 절차에 따른 불만 사항이 364 S. Park Street, Walla Walla, WA 99362에 접수될 수 있음을 직원들에게 연례 통지합니다.

직원의 책임
성폭행 혐의가 있는 경우 학교 교장은 즉시 다음을 알립니다. 1) 법 집행. 교장은 대상 교육구 직원에게 형사 고소와 성희롱 고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통지합니다.

기밀 유지
고소인이 자신의 이름이 의심되는 가해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하거나 학군이 의심되는 가해자에 대해 조사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은 평가를 위해 민권/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전달됩니다. Civil Rights/Title IX 코디네이터는 요청을 이행하는 것이 주장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포함하여 사건에 완전히 대응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음을 불만 제기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소인이 여전히 자신의 이름이 의심되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하거나 교육구가 의심되는 가해자에 대해 조사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 교육구는 여전히 제공하면서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성희롱을 보고한 사람을 포함하여 교육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 교직원 및 기타 제XNUMX자를 위한 안전하고 차별 없는 환경. 고소인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도록 요청하면 성희롱에 대한 개별 주장에 완전히 대응할 수 있는 학군의 능력이 제한될 수 있지만 학군은 성희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다른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앙갚음
Title IX는 이러한 법률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만 조사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불만이 제기되면 학군은 더 이상의 괴롭힘을 중지하고 불만을 제기한 사람, 괴롭힘의 대상이었던 사람 또는 증인으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모든 보복 혐의를 조사하고 보복을 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비공식 불만 처리 프로세스
누구든지 성희롱에 대한 불만을 보고하고 해결하기 위해 비공식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비공식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항상 불만 제기자에게 공식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대한 절차를 알립니다. 직원은 또한 잠재적인 불만 제기자를 364 S. Park Street, Walla Walla, WA 99362에 위치한 지역 민권/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안내합니다. 또한 직원은 성희롱에 대한 불만을 접수할 때 적절한 감독자 또는 전문 직원에게 알립니다. 특히 불만 사항이 심각한 비행을 해결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훈련 범위를 벗어난 경우.

비공식 불만 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학군은 모든 괴롭힘을 끝내고 불만 제기자에 대한 차별적 영향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학군은 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예: 신고자가 혐의를 받는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학업 또는 과외 활동 또는 휴식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

비공식적 구제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자신의 행동이 환영받지 못하거나 모욕적이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을 서면 또는 대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
• 주장된 행위가 적절하지 않으며 입증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직원이 성희롱 혐의자에게 진술한 내용; 또는
• 고소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학군 성희롱 정책을 검토하는 건물 관리자의 일반 공개 진술.
• 안전 계획 개발;
• 직원 분리; 또는
• 직원 및/또는 학생 교육 제공. 
비공식 불만 사항은 불만 제기자, 부모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학군에서 불만 사항을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식 불만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후속 문제를 보고하는 방법을 불만 제기자에게 알릴 것입니다. 또한 교육구는 새로운 사건이나 보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이거나 새로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후속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후속 문의는 교육구와 불만 제기자가 합의한 일정을 따릅니다.

공식 불만 처리 절차

레벨 XNUMX – 교육구에 대한 불만
비공식적인 불만 처리 절차가 활용되고 있더라도 누구나 성희롱에 대한 공식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고소 절차의 모든 수준에서 교육구는 교육구 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소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음 프로세스가 수행됩니다.

불만 제기
• 모든 공식 불만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성희롱을 구성하고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특정 행위, 조건 또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Title IX 코디네이터는 불만 제기자가 검토 및 승인할 수 있도록 불만 제기자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불만 사항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Title IX 코디네이터는 고소인의 불만 제기에 대한 이해 관계와 상관없이 교육구가 소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민원 제기 기간은 민원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러나 불만 제기자가 다음으로 인해 제출이 금지된 경우 불만 제기 마감일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2) WAC 392-190-065 또는 WAC 392-190-005에 따라 학군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보류.
• 불만 사항은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전달을 통해 Title IX 코디네이터인 Dr. Mindy Meyer(Walla Walla 공립학교 인사 담당 이사, 364 S. Park St, Walla Walla, WA 99362)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509-526-6712; mmeyer@wwps.org.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불만 사항을 접수한 교육구 직원은 즉시 코디네이터에게 통보합니다.

조사 및 대응

• Title IX 코디네이터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코디네이터가 소유한 정보 또는 성희롱에 대한 모든 공식 서면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조사합니다. 조정자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불만을 접수하면 코디네이터는 불만 제기자에게 이 절차의 사본을 제공합니다.

• 조사는 범위가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정한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인이 된 당사자(들)는 고소인이 피고인을 식별한 경우 증인과 관련 증거를 제시할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고소인과 증인은 교육구가 주도하는 조사 활동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와 불만 제기자는 조사 대신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데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 조사가 완료되면 조정관은 불만 사항과 조사 결과에 대한 완전한 서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교육감 응답
• 교육감은 불만 제기자가 달리 동의하거나 불만 사항과 관련된 예외적인 상황이 시간 제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역일로 30일 이내에 불만 제기자 및 의심되는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응답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학군은 연장 사유와 예상 응답 날짜를 불만 제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학군은 불만 제기자에게 답변할 때 답변의 사본을 교육감 사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응답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조사 결과 요약; 2) 증거의 우세함이 고소인이 성희롱을 당했음을 입증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 3) 성희롱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하는 경우 학군이 재발을 방지하고 신고자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보장을 포함하여 학군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시정 조치 4) 교육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는 고소인의 권리 및 필요한 제출 정보에 대한 통지; 및 5) 학군이 취할 모든 시정 조치, 고소인에 대한 구제책(예: 상담 출처, 옹호 및 기타 지원), 가해자(들)에 대한 잠재적 제재 통지(예: 징계).
•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응답은 고소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며 1964년 민권법 제XNUMX편에 따라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고소인을 위해 언어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지명된 당사자에 의한 차별적 괴롭힘을 주장하는 경우 조정자는 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와 학군에서 부과한 징계 또는 시정 조치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통지를 피고인에게 제공합니다.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시정 조치는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되지만, 피고인이 징계 부과에 대해 항소하고 해당 학군이 적절한 조치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감이 서면 답변을 발송한 후 30일 이내에 어떠한 경우에도 항소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징계를 부과하는 절차 또는 법적 명령. 직원은 또한 적절한 단체 교섭 협약 절차 또는 차별 금지 정책을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교육구는 후속 문제를 보고하는 방법을 불만 제기자에게 알립니다. 또한 교육구는 새로운 사건이나 보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이거나 새로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후속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후속 문의는 교육구와 불만 제기자가 합의한 일정을 따릅니다. 

레벨 XNUMX - 이사회에 항소

항소 및 청문회 통지
• 불만 제기자가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서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만 제기자는 해당 날짜 이후 10일 이내에 이사회 총무에게 서면 항소 통지를 제출하여 해당 결정에 대해 교육구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
• 위원회는 고소인과 교육감이 달리 합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 항소 통지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XNUMX일)까지 청문회가 시작되도록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 양 당사자는 이사회가 적절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증인과 증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정
• 고소인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항소 통지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결정 사본을 제공합니다.
• 결정은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며, 민권법 Title VI에 따라 영어 능력이 제한된 민원인에게는 언어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결정에는 공교육감에게 항소할 수 있는 고소인의 권리에 대한 통지가 포함되며 항소를 제출해야 하는 장소와 대상을 확인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항소 결정의 사본을 공교육 교육감 사무실로 보낼 것입니다.

레벨 XNUMX - 교육감에 대한 불만

불만 제기
• 고소인이 이사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학군이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은 교육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만 사항은 불만 제기자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날짜로부터 역일로 20일 이전에 공시 교육감이 접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불만 사항은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또는 직접 배달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불만 사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해당 성희롱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특정 행위, 조건 또는 상황에 대한 설명; 2) 민원인의 이름 및 연락처(주소 포함) 3) 불만 사항이 있는 학군의 이름 및 주소 4) 교육구의 불만 및 항소 결정(있는 경우)의 사본; 5) 요청된 불만 또는 구제의 제안된 해결. 특정 학생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 불만 사항에는 해당 학생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의 경우 연락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사, 결정 및 시정 조치
• 불만 사항을 접수하면 교육감실은 독립적인 현장 검토를 포함하여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OSPI는 또한 초기 불만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불만 사항과 관련된 추가 문제를 조사하거나 교육감 또는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조사 후 OSPI는 학군이 RCW 28A.642.010 또는 Chapter 392-190, WAC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고 불만 제기자 및 학군에 서면 결정을 발행하여 각 주장에 대해 설명합니다. 불만 사항 및 식별된 기타 비준수 문제. 서면 결정에는 비준수를 시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시정 조치와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학군이 제공해야 하는 문서가 포함됩니다.
• OSPI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모든 시정 조치는 서면 결정에서 OSPI가 정한 일정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적시에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OSPI는 준수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 적절한 주 또는 연방 기관에 해당 학군을 회부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교육구가 자발적으로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로 동의하면 불만 사항이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OSPI는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 지원 및 분쟁 해결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레벨 XNUMX - 행정 청문회
교육감 사무실의 서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불만 제기자 또는 교육구는 해당 사무실의 서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역일 기준 삼십(30)일 이내에 OSPI에 서면 항소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OSPI는 행정 절차법, 34.05장, RCW에 따라 공식 행정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기타 불만 옵션
미국 교육부 시민권 사무국(OCR)
OCR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장애 및 연령에 근거한 공립학교의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연방 민권법을 시행합니다. 차별이 의심되는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OCR에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206-607-1600 က TDD: 1-800-877-8339 က OCR.Seattle@ed.gov ? www.ed.gov/ocr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SHRC)
WSHRC는 고용 및 학교를 포함한 공공 시설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 금지법(RCW 49.60)을 시행합니다. 차별이 의심되는 날짜로부터 XNUMX개월 이내에 WSHRC에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1-800-233-3247 ? TTY: 1-800-300-7525 ? www.hum.wa.gov

조정
WAC 392-190-065 ~ 392-190-075에 명시된 불만 절차 중 언제든지 교육구는 자체 비용으로 중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교육구는 중재를 추구하기 위해 고소 처리 기한을 연장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목적은 불만 제기자와 학군 모두에게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조정자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재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재 과정 중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불만 제기자의 권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정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공정한 조정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중재 중; 또는 1)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 상충이 있습니다. 중재자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학군, 차터 스쿨 또는 기타 공립 또는 사립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해결을 명시하고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논의가 기밀로 유지되며 후속 불만,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민사 소송. 합의서에는 고소인과 학군을 구속할 권한이 있는 학군 대표가 서명해야 합니다.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교직원, 학생 및 일반 자원 봉사자를 위한 모든 교육구 오리엔테이션 세션의 고정 구성 요소는 이 정책의 요소를 소개합니다. 직원은 성희롱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직원은 공식 및 비공식 불만 처리 절차와 정책 및 절차에 따른 역할 및 책임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됩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은 의심되는 아동 학대를 보고할 법적 책임과 이러한 책임이 일부 성희롱 혐의와 관련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정규 자원 봉사자는 자신의 권리 및 책임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구성 요소의 일부를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생 오리엔테이션 세션에서 그리고 학부모를 포함할 수 있는 기타 적절한 경우에 성희롱의 인식 및 예방과 이 및 기타 교육구 정책 및 규칙에 따른 그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성희롱 인식 및 예방에 대한 정보의 일환으로 자원 봉사자, 학생 및 학부모는 성희롱에 다음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특혜나 가치 있는 것을 대가로 성적 호의를 요구하는 행위.
• 성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 성적인 접근을 거부하거나 성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행위;
• 달갑지 않거나 모욕적이거나 부적절한 성적 암시를 주는 말, 몸짓 또는 농담을 하는 것; 또는 사람의 외모, 성별 또는 행동에 대한 성적인 표현;
• 사람을 비하하는 성적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
• 너무 가까이 서서 사람을 부적절하게 만지거나, 모퉁이를 돌거나, 스토킹하는 행위; 또는
• 학교 부지에 모욕적이거나 부적절한 성적 삽화를 표시하는 행위.

정책 및 절차 검토
매년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인증 및 분류된 직원, 자원 봉사자, 학생 및 학부모로 구성된 임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정책 및 절차의 사용 및 효능을 검토합니다. Title IX/Civil Rights Compliance Coordinator가 위원회에 포함될 것입니다. 위원회의 검토를 기반으로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권장되는 정책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교육감은 위원회가 권장하는 경우 이 절차에 대한 변경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개정: 09.2017; 2021년 XNUMX월

왈라왈라 공립학교 • 364 South Park St. • Walla Walla, WA 99362 • 전화: 509-527-3000 • 팩스: 509.529.7713

벡터 솔루션 - 벡터 경고 안전한 학교 팁 라인: 855.976.8772  |  온라인 팁 보고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