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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정책 및 절차

5010 (P) - 차별 금지 및 적극적 조치

행정 절차 번호 5010

비차별 및 적극적 조치

고충처리절차

공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 및 연방 평등 고용 기회 법률 및/또는 차별 철폐 조치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구가 직원과의 관계에서 다음 고충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교직원이 이러한 절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교육구 내 교직원의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 고충은 주 또는 연방의 차별 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의미합니다.

나. 고소장이란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특정 행위, 조건 또는 상황을 주장하는 서면 고소장을 의미한다. 민원 제기 기간은 민원의 대상이 된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년입니다. 그러나 불만 제기자가 다음으로 인해 제출이 금지된 경우 불만 제기 마감일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2) WAC 392-190-065 또는 WAC 392-190-005에 따라 학군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보류. 불만 사항은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전달을 통해 학군, 학교 또는 차별 불만 사항 조사를 담당하는 학군 규정 준수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불만 사항을 접수한 교육구 직원은 즉시 준법 감시인에게 알릴 것입니다.

C. 피고소인은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거나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절차의 주요 목적은 정당한 불만 사항에 대한 공평한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구는 이 절차에 따라 고충을 제기할 권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을 협박, 위협, 강압 또는 차별하는 행위와 고충을 제기한 개인에 대해 보복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 비공식 해결 절차

      직원이 평등한 고용 기회와 관련하여 고용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를 일으킨 상황에서 60일 이내에 직속 상관, 인사 이사 또는 교육감과 문제를 논의합니다. 직원은 준법 감시인에게 비공식 검토 절차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식 토론으로 문제가 해결될 예정입니다. 직원이 차별 혐의에 대한 감독자의 개입으로 인해 감독자에게 접근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 직원은 공식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준법 감시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임원 또는 직속 상관과의 논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직원은 공식 검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학군은 불만 제기자에게 공식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통지합니다.

나. 해결을 위한 공식 절차

레벨 XNUMX: 교육구에 대한 불만

불만 사항은 위반으로 주장되는 특정 행위, 조건 또는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불만사항을 접수하면 준법감시인이 불만제기자에게 이 절차의 사본을 제공합니다. 준법 감시인은 역일로 30일 이내에 제기된 혐의를 조사할 것입니다. 교육구와 불만 제기자는 조사 대신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불만 사항과 조사 결과에 대한 완전한 서면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불만 제기자가 달리 동의하거나 불만 사항과 관련된 예외적인 상황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서면 결정으로 불만 사항에 응답하지만 서면 불만 사항을 받은 후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시간 제한의 연장.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학군은 연장 사유와 예상 응답 날짜를 불만 제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교육구가 불만 제기자에게 응답할 때 교육구는 응답 사본을 공교육 교육감 사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조사 결과 요약; 2) 학군이 차별 금지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 3) 불이행이 발견된 경우, 해당 학군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및 4) 교육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는 고소인의 권리 및 필요한 제출 정보에 대한 통지.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답변은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며 1964년 민권법 제XNUMX편에 따라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민원인을 위해 언어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시정 조치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시행되지만, 불만 제기자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교육감이 불만 당사자에게 서면 답변을 우편으로 보낸 후 30일 이내에 어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벨 XNUMX – 이사회에 항소

고소인이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서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은 응답을 받은 날짜로부터 달력일 기준 10일 이내에 위원회 총무에게 서면 항소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20일(XNUMX일)까지 청문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th) 고소인과 교육감이 달리 합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 항소 통지를 접수한 다음 날. 양 당사자는 이사회가 적절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증인과 증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항소 통지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결정 사본을 제공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며, 민권법 제XNUMX편에 따라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된 민원인에게는 언어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는 공립 교육감에게 항소할 수 있는 고소인의 권리에 대한 통지가 포함되며 항소를 어디서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항소 결정의 사본을 공교육 교육감 사무실로 보낼 것입니다.

레벨 XNUMX - 교육감에 대한 불만

고소인이 이사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학군이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은 교육감에게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불만 사항은 20일(XNUMX일) 또는 그 이전에 교육감에게 접수되어야 합니다.th) 교육감이 정당한 사유로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고소인이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불만 사항은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또는 직접 배달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불만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해당 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특정 행위, 조건 또는 상황에 대한 설명 2) 민원인의 이름 및 연락처(주소 포함) 3) 불만 사항이 있는 학군의 이름 및 주소 4) 교육구의 불만 및 항소 결정(있는 경우)의 사본; 5) 요청된 불만 또는 구제의 제안된 해결. 특정 학생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 불만 사항에는 해당 학생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의 경우 연락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불만 사항을 접수하면 교육감실은 조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독립적인 현장 검토 수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OSPI는 또한 초기 불만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불만 사항과 관련된 추가 문제를 조사하거나 교육감 또는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OSPI는 학군이 RCW 28A.642.010 또는 Chapter 392-190, WAC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고 불만 사항의 ​​각 주장을 처리하는 서면 결정을 불만자 및 해당 학군에 발행합니다. 식별한 기타 모든 비준수 문제. 서면 결정에는 비준수를 시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시정 조치와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학군이 제공해야 하는 문서가 포함됩니다.

OSPI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모든 시정 조치는 서면 결정에서 OSPI가 정한 일정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적시에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OSPI는 준수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 적절한 주 또는 연방 기관에 해당 학군을 회부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교육구가 자발적으로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로 동의하면 불만 사항이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OSPI는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 지원 및 분쟁 해결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레벨 XNUMX - 행정 청문회

교육감 사무실의 서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불만 제기자 또는 교육구는 해당 사무실의 서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역일 기준 삼십(30)일 이내에 OSPI에 서면 항소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OSPI는 행정 절차법, 34.05장, RCW에 따라 공식 행정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다. 조정

WAC 392-190-065 ~ 392-190-075에 명시된 차별 불만 절차 중 언제든지 학군은 자체 비용으로 중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교육구는 중재를 추구하기 위해 차별 고소 절차 기한을 연장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목적은 불만 제기자와 학군 모두에게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조정자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재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재 과정 중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불만 제기자의 권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정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공정한 조정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중재 중; 또는 1)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 상충이 있습니다. 중재자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학군, 차터 스쿨 또는 기타 공립 또는 사립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해결을 명시하고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논의가 기밀로 유지되며 후속 불만,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민사 소송. 합의서에는 고소인과 학군을 구속할 권한이 있는 학군 대표가 서명해야 합니다.

D. 기록의 보존

학군에 전달된 각 불만 사항 및 처리에 관한 모든 서신의 사본이 포함된 파일은 학군이 제정한 시정 조치를 포함하여 6년 동안 학군 준법감시인의 사무실에 보관됩니다.

자료

  1. 지구 연락처

크리스 가르데아

부교육감

왈라왈라 공립학교

364 에스파크

왈라 왈라, WA

509-526-6712

  1. 국가 연락처

공공 교육의 교육감

평등 및 민권 사무소

P.O. Box 47200

올림피아, WA 98504-7200

360-725-6162

3. 워싱턴주 인권위원회

711 사우스 캐피톨 웨이, 스위트 402

P.O. Box 42490

올림피아, WA 98504-2490

360-753-6770

4. 민권사무소

미국 교육부

915 3310번가 XNUMX호

시애틀, 워싱턴 주 98174

206-607-1600

개정: 2017년 XNUMX월

왈라왈라 공립학교 • 364 South Park St. • Walla Walla, WA 99362 • 전화: 509-527-3000 • 팩스: 509.529.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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