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4110 (P) - 시민 자문 위원회 및 태스크 포스

행정 절차 번호 4110

시민 자문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

다음 지침은 시민 자문 위원회 또는 태스크 포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A. 위원회에 특정한 책임이나 임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B. 이사회,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위원회 구성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C. 위원회는 자문 역할만 합니다. 이사회는 법에 따라 의사결정 책임을 포기하지 않으며,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D. 요청 시 위원회는 이사회에 정기적인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중간 보고서와 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은 공개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회에 제출함으로써 공개 기록이 됩니다.
E. 다수의 추천뿐만 아니라 소수의 추천도 이사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바. 위원회 구성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위원회가 원래 종료일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G. 위원회나 교육장의 재량에 따라 직원 컨설턴트 및 기타 자원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H. 위원회 회의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 빈도, 회의 시간, 장소 및 회의 공지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2. 회의는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며, 위원회는 그러한 의견이 목표 달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대중의 논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위원회는 업무를 질서있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회의 절차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위원회의 비용은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J.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이사회, 교육감 또는 위원회의 특권입니다.
K.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동의함으로써 개인은 시민 자문 위원회/태스크포스에 대한 이사회의 지침과 위원회를 위해 개발된 특정 지침 및 절차를 준수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개정: 2024년 XNUMX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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