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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 (P) - 억제, 격리 및 기타 합리적인 힘의 사용

행정 절차 번호 3246

제지, 격리 및 기타 합당한 힘의 사용

이 절차는 심각한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임박한 학생의 자발적인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학군 직원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광범위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절차는 RCW 28A.600.485, RCW 9A.16.020, RCW 9A.16.100, RCW 28A.160.300, RCW 28A.155.210, WAC 392-400-235 및 IEP, 챕터 392-172A, WAC의 규정과 일치합니다.

정의 :
• 행동 중재 계획: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 통합된 계획으로, 최소한 다음을 설명합니다. 1) 학생의 학습이나 다른 사람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 패턴; 2) IEP 팀이 다루는 행동 패턴에 기여하는 교육 및/또는 환경 조건 또는 상황; 3)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 i) 학생의 학습 또는 다른 사람의 학습을 방해하고 학생이 원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행동 패턴을 줄이고 ii) 긍정적인 행동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학생의 학교 후원 수업 또는 활동 전반에 걸친 행동 중재); 그리고 d) 학생의 특정 행동 패턴에 대해 도전적인 행동에 대한 대안으로 가르치고 모니터링할 기술.

• 화학 스프레이: 후추 스프레이, OC 스프레이 또는 학생을 통제하거나 학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유사한 화학 물질.

• 단계적 축소: 자제력을 상실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진정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기타 교육구가 승인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위험하거나 방해가 되거나 학생이나 다른 사람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다룹니다.

• 임박한: 먼 곳이나 먼 곳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나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것 같은 상태나 상태.

• Isolation: Restricting a student alone within a room or any other form of enclosure, from which the student may not leave. It does not include a student’s voluntary use of a quiet space for self-calming, or temporary removal of a student from their regular instructional area to an unlocked area for purposes of carrying out an appropriate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 plan.

• 심각한 상해 가능성: 학생이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상당한 위험:
o upon their own person, as evidenced by threats or attempts to commit suicide or inflict physical harm on oneself;

o 그러한 해를 입혔거나 그러한 해를 입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갖게 하는 행동으로 입증되는 다른 사람
o 다른 사람의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나 손해를 초래한 행동으로 입증된 경우,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 또는
o 학생이 다른 사람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고 하나 이상의 폭력 행위의 이력이 있는 경우.

• 물리적 힘: 학생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감소시키는 신체적 힘 또는 물리적 제한의 사용.

•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Strategies and instruction that can be implemented in a strategic manner in order to provide alternatives to challenging behaviors, reinforce desired behaviors, and reduce or eliminate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challenging behaviors.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include the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that may trigger challenging behaviors and teaching a student the skills to manage their own behavior.

• 제지: 제지 장치의 사용을 포함하여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리적 개입 또는 강제. 여기에는 적절한 신체 위치, 균형 또는 정렬을 달성하거나 학생이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의도된 대로 사용되는 경우 처방된 의료, 정형외과 또는 치료 장치의 적절한 사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속 장치: 금속 수갑, 플라스틱 넥타이, 발목 구속, 가죽 수갑, 기타 병원용 구속, 후추 스프레이, 테이저 또는 지휘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생 통제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구속 장치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좌석 하네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정의는 RCW 28A.600.485 (1)(c)와 일치하며 학군 학생들에게 그러한 장치나 기술의 사용을 승인하거나 권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학교 경찰관: 학교 행정관의 지시에 따라 학군의 보안 서비스를 책임지는 학군의 직원이지만 위임된 경찰관이기도 합니다.

• 학교 자원 담당관(School Resource Officer): 법 집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군을 위해 기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임된 법 집행관이며 고용한 경찰서 또는 기관에서 해당 학군과 협력하도록 지정합니다.

• 학교 보안 책임자: 학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학군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자원 책임자 이외의 분류되거나 계약된 학군 직원.


구속, 격리 또는 기타 형태의 합당한 힘의 일반적인 사용:
•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임박한 신체 상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또는 단계적 축소 또는 기타 긍정적인 행동 개입이 실패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구역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억제, 격리 또는 기타 형태의 합당한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의한 "심각한 피해의 임박한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 학생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상당한 손실 또는 피해를 입혔고 학생의 행동이 그러한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 제지, 격리 또는 기타 형태의 합당한 물리적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알려진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무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람이나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소유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구속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n IEP or plan developed under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must include procedures for notification of a parent or guardian regarding the use of restraint or isolation under RCW 28A.600.485. The IEP or Section 504 plan must not include the use of restraint or isolation as a planned behavior intervention unless a student’s individual needs require more specific advanced education planning and the student’s parent or guardian agrees. Nothing in these procedures is intended to limit the provision of 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 under Part B of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ct (IDEA) or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 If a student is receiving special education services through placement in an authorized entity under RCW 28A.155.060, the student’s IEP must also specify any additional procedures required to ensure the authorized entity fully complies with state law governing the use of restraint and isolation.

• 제지, 격리 또는 기타 형태의 합당한 물리적 힘은 징계나 처벌의 형태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제지, 격리 또는 기타 형태의 합당한 물리적 힘은 재산 파괴, 학교 방해, 학교 규칙 또는 교직원 지시 준수 거부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는 다른 형태의 단계적 축소 및 긍정적 행동 개입이 실패하거나 부적절하지 않는 한, 즉각적인 신체 상해의 위협을 구성하지 않는 언어적 위협.

• 교직원, 학교 자원 담당관 또는 학교 보안 담당자가 학생에게 건강 상태나 신체적 문제가 있고 그 상태나 문제가 악화될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 제지, 격리 또는 기타 형태의 합리적인 물리적 힘을 개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아동을 교정하거나 제지할 때 비합리적으로 간주되는 관행(RCW 9A.16.100):
RCW 9A.16.100에 따라 다음은 아동을 교정하거나 제지할 때 비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행위의 비배타적 목록입니다.

• 어린이를 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태우거나 베는 행위;
• 닫힌 주먹으로 아이를 때리는 것;
• XNUMX세 미만의 아이를 흔드는 것;
• 어린이의 호흡을 방해하는 행위;
• 치명적인 무기로 어린이를 위협하는 행위; 또는
• 학생에게 일시적인 통증이나 경미한 일시적인 흔적보다 더 큰 신체적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기타 행위를 하는 것.

이 비독점적 목록은 목록에 없는 다른 형태의 수정 또는 제한이 허용된다는 의미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목록에 없는 무력이나 구속의 사용이 추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는 모든 관련 주 법률 및 규정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전체 상황에서 사용이 합당한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에 대한 격리 또는 구속 사용과 관련된 특정 조건(WAC 392-172A-02110에 따름):
격리 인클로저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내부 또는 외부에서 환기, 조명 및 온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 격리 인클로저는 인클로저 외부에서 학생을 지속적으로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성인은 항상 학생의 시각 또는 청각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 Either the student shall be capable of releasing themselves from the enclosure, or the student shall continuously remain within view of an adult responsible for supervising the student.
• 격리, 구속 또는 구속 장치를 사용하는 모든 직원 또는 기타 성인은 외상 정보 위기 개입(단계적 완화 기술 포함) 및 격리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자격을 갖춘 제공자로부터 교육을 받고 현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비상 사태의 예측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훈련된 직원을 즉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을 위한 구속, 무력 사용 및 징계와 관련된 금지된 관행(WAC 392-172A-02076에 따름):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관행이 금지됩니다.
• 교육구 직원은 학생에게 혐오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교육구 직원은 위에 정의된 대로 학생의 행동이 심각한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임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격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어떤 학생도 테이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류 접촉으로 자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학생은 음식이나 액체가 관례적으로 처벌의 한 형태로 제공되었을 때부터 음식이나 액체 제공이 거부되거나 부당하게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 학생은 상황에 따라 비합리적이거나 주법에 따라 비합리적인 형태의 체벌로 간주되는 강제 또는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예를 들어, 아동을 교정하거나 제지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비합리적임),
• 학생은 일반적인 위생 관리 제공이 거부되거나 부당하게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 학생은 약물 제공이 거부되거나 부당하게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 A student may not be excluded from their regular instructional or service area and isolated within a room or any other form of enclosure, except under the conditions set forth in WAC 392-172A-02110;
• 학생이 고통스러워하는 소음이나 소리를 듣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 학생에게 유해하거나 잠재적으로 해로운 물질의 냄새를 맡거나 얼굴에 뿌리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학생은 일반적으로 소비되지 않거나 기존 형태나 농도로 일반적으로 소비되지 않는 물질을 맛보거나 섭취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 학생의 머리가 물이나 기타 액체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잠겨 있어서는 안 됩니다.
• 학생은 WAC에 명시된 조건을 제외하고 학생의 팔다리를 묶거나 다른 방식으로 부착하거나 학생의 신체 일부를 물건이나 벽이나 바닥에 묶거나 부착함으로써 물리적으로 구속되거나 고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392-172A.02110;
• 학생은 엎드려(엎드려 눕기) 또는 앙와위(얼굴 위로 눕기) 구속, 벽 구속 또는 학생의 호흡을 방해하는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힘의 정도:
• 구속, 격리 또는 기타 형태의 합당한 물리적 힘은 구속, 격리 또는 기타 형태의 합당한 물리적 힘을 관리하는 직원이 심각한 피해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결정하는 즉시 중단됩니다.
• 제지, 격리 또는 기타 형태의 합당한 물리적 힘은 학생의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구속, 격리 또는 기타 형태의 합당한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동안 언제라도 학생이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보이는 경우 기술을 즉시 줄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직원은 의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
성인은 제지, 격리 또는 기타 형태의 합당한 물리적 힘이 사용되는 경우 학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학생을 지속적으로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에는 신체적 고통의 징후에 대해 학생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고 후 통지 및 부모/보호자와의 검토:
학생에게 제지, 격리 또는 기타 형태의 합당한 물리적 힘을 사용한 후 24시간 이내에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사건을 구두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도 가능한 한 빨리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하지만 학생에게 제지, 격리 또는 기타 형태의 합당한 물리적 힘을 사용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소인이 찍힌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학교 또는 학군이 관례적으로 영어 이외의 언어 또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 보고서는 해당 언어 또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 및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여(동시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술의 사용과 대응의 적절성을 촉발한 행동을 해결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제지, 격리 또는 기타 형태의 합당한 물리적 힘을 시행한 교직원과 사건을 검토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랐는지, 학생이 유사한 상황을 피하는 데 필요한 교직원 교육 또는 지원이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사건.

IEP 및 504 계획에는 학생에 대한 격리 및 제지 사용과 관련하여 학부모/보호자에게 통지하는 위의 절차가 포함됩니다.

사고 보고서:
학교가 후원하는 수업이나 활동 중 학생에게 이 절차에 정의된 제지, 격리 또는 기타 형태의 합당한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교직원, 학교 자원 담당관 또는 학교 보안 담당관은 교장 또는 피지명인에게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해당 지역 사무실에 사건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서면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됩니다.

• 사건의 날짜와 시간;
• 제지, 격리 또는 기타 형태의 합당한 물리적 힘을 가한 직원의 이름 및 직위;
• 제지, 격리 또는 기타 형태의 합당한 물리적 힘을 가한 활동에 대한 설명;
• 학생에게 사용된 제지, 격리 또는 기타 형태의 합당한 물리적 힘의 유형 및 기간;
• 학생이나 교직원이 제지, 격리 또는 기타 형태의 합당한 물리적 힘과 관련된 사건 중에 신체적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
•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의료 서비스; 그리고
• 유사한 사건을 피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성격이나 양을 변경하기 위한 모든 권장 사항.

 

무력 사용 사건에 대한 우려 해결:
A student or their parent or guardian who has concerns regarding a specific incident involving restraint, isolation, or other forms of reasonable physical force may seek to resolve the concern by using the district’s complaint process which is set forth in Policy 4220, Complaints Concerning Staff or Programs.

부모/보호자에게 제지, 격리 및 기타 합리적인 무력 사용 정책 제공:
학군은 학생의 모든 학부모/보호자가 제지, 격리 및 기타 합리적인 힘의 사용에 관한 학군의 정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에게 IEP 또는 504 계획이 있는 경우 교육구는 초기 또는 연간 IEP 또는 504 계획이 개발될 때마다 해당 정책의 사본을 학부모/보호자에게 제공합니다.

직원 교육 요구 사항:
모든 교육에는 학생 행동의 긍정적인 관리, 문화적 감수성, 파괴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을 완화 및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 소통, 안전하고 적절한 무력 사용, 고립 및 억제에 대한 교육이 포함됩니다. 매년, 관리자는 모든 직원에게 합리적인 무력 사용에 관한 교육구가 수립한 정책 및 절차를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직원은 단계적 축소 전략과 적절한 물리적 개입 절차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적절한 직원과 물리적 무력 개입을 제공하도록 요구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물리적 무력 개입의 사용에 대해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제공자로부터 교육을 받고 격리, 구속, 구속 장치 또는 화학 물질 스프레이 절차를 사용하도록 승인된 직원만이 학생에게 이를 관리할 것입니다. 적절한 직원에는 파괴적이거나 위험한 학생 행동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격리, 구속, 구속 장치 또는 화학 스프레이를 사용하도록 요청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교직원이 포함됩니다.

교육감실에 사건 보고서 제출:
1년 2016월 1일부터 매년 XNUMX월 XNUMX일까지 학군은 위에 설명된 서면 사건 보고서를 요약하고 해당 요약을 OSPI에 제출합니다. 요약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제지 및 격리에 대한 개별 사건의 수;
• 사건에 연루된 학생의 수;
• 학생과 교직원의 부상 건수; 그리고
• 사용된 구속 또는 격리 유형.

연간 보고서:
건물 관리자 또는 피지명인은 이 절차에 정의된 대로 모든 무력 사용 사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요약을 매년 공공 교육감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개정: 2024년 XNUMX월

왈라왈라 공립학교 • 364 South Park St. • Walla Walla, WA 99362 • 전화: 509-527-3000 • 팩스: 509.529.7713

벡터 솔루션 - 벡터 경고 안전한 학교 팁 라인: 855.976.8772  |  온라인 팁 보고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