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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 (P) - 학생 징계

행정 절차 번호 3241

학생 징계

개요

이 학생 징계 절차의 목적은 이사회가 채택한 교육구의 학생 징계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위원회의 학생 징계 정책과 모든 해당 연방법 및 주법과 일치합니다.

정의

학생 징계 정책 및 절차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 "행동 위반"은 교육구의 징계 정책을 위반하는 학생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 "모범 사례 및 전략"은 학군이 이 절차에서 확인한 다른 형태의 징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징계를 의미하며, 학생이 행동 기대치를 충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절할 때 교직원이 시행해야 합니다.
• "교실 배제"는 WAC 392-400-330 및 392-400-335의 요구 사항에 따라 행동 위반으로 학생을 교실이나 교육 또는 활동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업 제외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수업을 놓칠 수 있는 행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교사 또는 기타 교직원이 학생의 행동 기대치를 충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징계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b) 학생은 그러한 짧은 기간 동안 교사 또는 다른 학교 직원의 감독하에 남아 있습니다.

• "문화적으로 반응하는"은 RCW 28A.410.270의 "문화적 역량"과 동일한 의미로, "문화적 역량"에는 다른 문화의 가족 규범 및 가치뿐만 아니라 학생의 문화적 역사 및 맥락에 대한 지식이 포함됩니다. 지역사회 자원과 지역사회 및 학부모 지원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학생의 경험에 맞게 수업을 조정하고 개별 학생의 문화적 맥락을 식별하는 기술.
• "징계"는 행동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교육구가 취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합니다.
• "교육 과정의 방해"는 수업 중단, 무질서의 생성 또는 학생 또는 학생 그룹의 권리 침해를 의미합니다.
• "긴급 퇴학"은 요구 사항에 따라 학생의 존재가 다른 학생이나 학교 직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교육 과정의 물질적 및 실질적인 방해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학생을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WAC 392-400-510 ~ 392-400-530.
• "퇴학"은 행동 위반에 대한 응답으로 학생의 현재 학교 배치에 대한 입학 거부를 의미하며, WAC 392-400-430 ~ 392-400-480의 요건에 따릅니다.
• "학기 기간"은 이사회에서 정의한 한 학기 또는 한 학기의 총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 "기타 형태의 징계"는 문제 행동 및 행동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치를 의미하며, 이는 교실 배제, 정학, 퇴학 또는 긴급 퇴학을 제외하고 개발된 행동에 대한 주 메뉴에 포함된 모범 사례 및 전략의 사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RCW 28A.165.035에 의거.
• "부모"는 WAC 392-172A-01125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아동의 생물학적 또는 양부모; (b) 위탁 부모; (c) 일반적으로 아동의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보호자 또는 학생을 위한 교육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보호자(학생이 주의 피후견인인 경우) (d) 조부모, 의붓부모 또는 학생과 함께 사는 기타 친척을 포함하여 생물학적 또는 양부모를 대신하는 개인 또는 학생의 복지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WAC 392-172A-05130에 따라 임명된 대리 부모.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하고 한 명 이상의 당사자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생물학적 또는 양부모는 법적 권한이 없는 한 부모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학생을 위한 교육적 결정. 사법 법령 또는 명령에 특정 개인이 아동의 "부모" 역할을 하거나 아동을 대신하여 교육적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개인 또는 개인은 이 정책의 목적상 부모로 결정됩니다. 및 절차.
• “학교 이사회”는 지역 학군의 이사회를 의미합니다.
• "학교 업무일"은 토요일, 일요일 및 교육감 사무실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모든 연방 및 학교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짜를 의미합니다. 학교 업무일은 해당 날짜의 교육감 사무실이 폐쇄되면 종료되거나 종료됩니다.
• "수업일"은 학생들이 교육 목적으로 학교에 출석하는 모든 날 또는 부분적인 날을 의미합니다.
• "정학"은 과목이나 수업의 행동 위반에 대한 응답으로, 또는 과목이나 수업의 전체 일정에 대한 출석 거부를 의미하지만 교실 배제, 퇴학 또는 긴급 퇴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학에는 해당 학군이 소유, 임대, 임대 또는 통제하는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출입 거부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o 교내 정학은 WAC 392-400-430 ~ 392-의 요건에 따라 학생이 정규 교육 환경에서 제외되지만 최대 연속 400일 동안 학생의 현재 학교 배치에 남아 있는 정학을 의미합니다. 475-XNUMX.
o 단기 정학은 WAC 392-400-430부터 392-400-475까지의 요건에 따라 학생이 최대 XNUMX일 연속 수업일 동안 학교에서 제외되는 정학을 의미합니다.
o 장기 정학은 학생이 WAC 392-400-430부터 392-400-475까지의 요건에 따라 연속 XNUMX일 이상 학교에서 제외되는 정학을 의미합니다.


가족 및 언어 지원 참여

학군은 학생이 행동 기대치를 충족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학부모가 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교직원은 행동 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학생과 학부모를 참여시키기 위해 모든 합당한 시도를 할 것입니다.

학군은 이 정책 및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징계 관련 커뮤니케이션[구두 및 서면]을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 관련 커뮤니케이션에는 통지, 청문회, 회의, 회의, 계획, 절차, 합의, 청원 및 결정이 포함됩니다. 이 노력은 1964년 민권법의 Title VI에 따라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과 부모를 위한 언어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노력은 부모와 의사 소통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편의 시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읽을 수 없는 부모를 위해 교육구는 서면 자료를 구두로 제공할 것입니다.

모범 사례 및 전략으로 학생 지원

교육구는 모든 학생이 개인적 및 학업적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규율을 시행할 것입니다. 다른 형태의 징계 관리에는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상태 메뉴에 포함된 모범 사례 및 전략의 사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학교가 다음과 같은 확인된 모범 사례 및 전략의 연속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1. 배제 징계 관행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2. 전문적인 판단과 기술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3.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개별 학생의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 내의 각 학교는 이 정책 및 절차와 일치하는 모범 사례 및 전략을 시행할 것입니다. WAC 392-400-110(1)(e)에 따라 교육구는 학생이 행동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배제 징계 전이나 대신에 학교 직원이 관리해야 하는 모범 사례 및 전략의 다음 연속체를 확인했습니다.

행동 지원 및 모니터링 관행, 회복적 사법 관행, 사회적 기술 교육, 단계적 축소, 외상 정보 접근 방식 또는 기타 모범 사례 및 전략.

모든 교직원은 규율 기준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위에 명시된 모범 사례와 전략을 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각 학군 학교의 교직원은 확인된 모범 사례 및 전략을 검토하고 적절한 징계 기준을 수립합니다.

학생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또는 학생의 존재가 교육 과정에 대한 물질적 및 실질적인 방해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교직원은 먼저 학생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모범 사례 및 전략을 시도해야 합니다. 수업 배제, 단기 정학 또는 교내 정학 부과를 고려하기 전에 행동 기대치를 고려하십시오.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을 고려하기 전에 교직원은 먼저 하나 이상의 모범 사례 및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동 위반에 대응하여 모범 사례와 전략을 시행할 때 교직원은 이 정책 및 절차를 따르고 징계 기준을 수립합니다.

행동 위반

교직원, 학생, 학부모, 가족, 지역 사회의 참여를 구한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행동 위반에 대한 정의를 개발했으며, 여기에는 다른 형태의 징계, 교실 배제, 정학, 퇴학 및 긴급 퇴학 - 절차 3241-양식 1 참조.

교육구는 암시적 또는 무의식적 편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 위반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계속해서 추가로 개발 및/또는 수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구 정의 외에도 학교 교장은 이사회 방침에 명시된 건물 징계 기준을 개발 및/또는 검토하기 위해 인증된 건물 직원과 협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축 표준의 개발은 주관적 행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해결하고 암묵적 또는 무의식적 편견의 영향을 줄일 것입니다.

직원 권한 및 배제 징계

교육구 직원은 수업일 전후에 학생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 일 동안; 학교 활동 중(캠퍼스 안팎에서); 학교 그룹 또는 학교 활동이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때 방과 전 또는 방과 후에 학교 운동장에서; 학교 밖에서 학생의 행동이 교육 과정에 실질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는 경우; 그리고 스쿨버스에서. 교직원은 학교 관련 활동 중에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학생 징계 정책에 따라 교육구 직원은 학생의 요구와 강점에 대응하고, 학생이 행동 기대치를 충족하도록 지원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 교실에서 학생들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관리합니다.

교직원은 학생이 행동 기대치를 충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부모의 조기 참여를 모색할 것입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교장, 교감, 그리고 그들의 피지명인은 모든 배제 징계를 포함한 징계를 집행할 일반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교통 또는 과외 활동 및 구금에서 제외
교육감은 학생을 교통 서비스나 과외 활동에서 제외시키거나 구류를 부과하는 다른 형태의 징계를 시행할 권한을 학교 교장, 교감 및 그들의 피지명인에게 부여합니다. 홈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는 학생의 경우, 학군은 3115 – 홈리스를 경험하는 학생 – 등록 권리 및 서비스에 따라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승인된 직원은 주어진 날에 30분 이하의 점심 또는 방과 후 디텐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금을 지정하기 전에 교직원은 학생에게 구금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특정 행동 위반에 대해 알릴 것입니다. 학생들은 또한 행동 위반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설명을 공유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교육구는 학생에게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식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학생이 특정 학업 성적, 과목 또는 졸업 요건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다른 형태의 징계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학군은 학생이 정학 또는 퇴학 기간 동안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에 완전히 참여하는 데 필요한 대체 교통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한 학생을 교통 서비스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군의 고충 처리 절차를 사용하여 교통이나 과외 활동 및 구금에서 제외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징계 시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실 제외
이 절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 하나의 다른 형태의 징계를 시도한 후 교사는 학생이 교사의 직속 이 정책 및 절차 및 건물 규율 기준에 따라 감독합니다. 정책 3241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감, 교장 및 자격을 갖춘 교직원은 암묵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편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교육 과정을 방해하는 행동 위반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정의와 합의를 함께 개발할 것입니다.

학생의 존재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교육 과정의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방해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교사 또는 기타 교직원은 먼저 하나 이상의 다른 형태의 징계를 시도해야 합니다. 교실 배제를 사용하기 전에 학생이 행동 기대치를 충족하도록 지원합니다. 수업 제외는 수업일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교실 배제는 행동 위반을 근거로 비자발적으로 학생을 일찍 집에 보내거나 부모가 학생을 집에 머물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학생을 학교에서 비자발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생을 학교에서 비자발적으로 퇴학시키는 것은 정학, 퇴학 또는 긴급 퇴학에 해당하며 아래 절차에 요약된 필수 통지 및 적법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 보호자 또는 기타 적절한 개인이 학생을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퇴학시키는 것은 정학 또는 퇴학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수업 제외 기간 동안 놓친 과제와 시험을 보충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학생에게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식사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학생이 특정 학업 성적, 과목 또는 졸업 요건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다른 형태의 징계 또는 교실 배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학생을 교실에서 제외시킨 후 교사는 가능한 한 빨리 교장 또는 교장의 피지명인에게 교실 제외를 초래한 행동 위반을 포함하여 교실 제외를 보고해야 합니다. '기타'의 행동 위반 범주에 속하는 교실 배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사, 교장 또는 교장의 피지명인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학생의 부모에게 교실 배제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군은 이 통지가 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즉, 구두 또는 서면)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의 존재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교육 과정의 실질적이고 실질적인 방해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 때문에 교사 또는 기타 승인된 학교 직원이 교실 배제를 시행하는 경우:

(a) 교사 또는 기타 교직원은 즉시 교장 또는 교장의 피지명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b) 교장 또는 교장의 피지명인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학생을 만나 적절한 징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학군은 학군의 다음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교실 배제에 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고충을 처리합니다.

교실 배제 및 기타 형태의 징계에 대한 고충 처리 절차

학생을 통학 또는 과외 활동 및 구금에서 제외하는 징계를 포함하여 학급 배제 및/또는 기타 형태의 징계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은 교장/ 고충 해결을 위한 대리인.

정학 및 퇴학 – 일반 조건 및 제한 사항
교육구의 정학 및 퇴학 조치는 학생, 직원 및 지역 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의 보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육구의 합법적인 유지 및 운영과 실질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교육 과정의 보존으로. 학군은 학생이 학교의 질서 있는 운영 또는 학교 후원 활동 또는 교육 과정을 보존하는 다른 측면과 관련이 없는 행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정학 및 퇴학을 포함한 징계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교육구는 학생에게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식사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학생이 특정 학업 성적, 과목 또는 졸업 요건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정학 및 퇴학을 포함한 징계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학군은 학부모가 학생을 지원하고 행동 위반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정학 또는 퇴학을 시행하기 전에 학생의 개별 상황과 위반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학 또는 퇴학 및 퇴학 기간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각 학교의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정학 또는 퇴학을 초래한 행동 위반을 포함하여 모든 정학 및 퇴학을 시행 후 24시간 이내에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기타"의 행동 위반 범주에 따른 정학 또는 퇴학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퇴학 또는 정학은 무기한이 아닐 수 있으며 종료일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을 정학 또는 퇴학시킨 후 학군은 가능한 한 빨리 학생을 정규 교육 환경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해당 학군은 학생이 언제든지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학군은 학생이 과목, 학년 수준 또는 졸업 요건을 완료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시행할 때 학군은 학군이 소유, 임대, 임대 또는 통제하는 부동산 및 개인 재산에 대한 학생의 입장 또는 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학군은 WAC 392-400-610에 따라 정학 또는 퇴학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군은 결석이나 지각에 대해 학생을 정학 시키거나 퇴학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정학 또는 퇴학 기간 동안 학군이 학생을 다른 프로그램이나 학습 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학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학 또는 퇴학이 끝난 후 학생이 정규 교육 환경으로 복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WAC 392-400-480에 따라 학생의 퇴학을 연장하기 위한 청원을 승인합니다. 설정 변경은 WAC 392-400-810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는 기타 법률은 학생이 정규 교육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교내 정학 및 단기 정학 – 조건 및 제한 사항

교육감은 교내 및 단기 정학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 교장과 교감, 그리고 피지명인을 지정합니다. 교내 또는 단기 정학을 고려하기 전에 교직원은 학생이 행동 기대치를 충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먼저 하나 이상의 다른 형태의 징계를 시도해야 합니다. 교내 또는 단기 정학을 시행하기 전에 학군은 학생의 개별 상황과 행동 위반의 성격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정학 및 정학 기간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육구는 학생에게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식사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학생이 특정 학업 성적, 과목 또는 졸업 요건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교내 또는 단기 정학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학군은 교내 또는 단기 정학을 부과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학습하면서 학생들을 학교에 머물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학군이 교내 또는 단기 정학이 적절하다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정책 및 절차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구는 묵시적 또는 무의식적 편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무엇이 행동 위반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정의와 합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유치원부터 10학년까지의 학생의 경우, 학군은 학기 중 누적 수업일수 15일을 초과하는 교내 또는 단기 정학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10-XNUMX학년 학생의 경우, 학군은 단일 학기 동안 XNUMX일 이상의 누적 수업일 또는 단일 학기 동안 XNUMX일 이상의 누적 수업일 동안 교내 또는 단기 정학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또한, 학군은 행동 위반이 발생한 학년도 이후에 단기 또는 교내 정학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학생에게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식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교내 또는 단기 정학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교내 정학을 시행할 때 교직원은 교내 정학 기간 동안 직접적인 감독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과 물리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교직원은 학생의 모든 정규 과목 또는 수업에 대한 과제 및 코스 작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기 정학 및 퇴학 – 조건 및 제한 사항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을 시행하기 전에 교육구 직원은 행동 기대치를 충족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징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학군은 또한 위에 나열된 기타 일반 조건 및 제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교육구는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을 부과할 필요가 없으며 특정 행동 위반에 대해서만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군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다른 매개변수에 따라 RCW 28A.600.015 (6)(a)에서 (d ), 포함하고있는:

ㅏ. RCW 28A.600.420을 위반하여 학교 소유지나 학교 교통편에 총기를 소지하는 행위;
비. 다음을 포함하여 RCW 13.04.155에 나열된 모든 위반:

나. 다음을 포함하여 RCW 9.94A.030에 정의된 모든 폭력 범죄:

o 워싱턴 주 법이 A급 중죄로 정의하는 중죄 또는 A급 중범죄를 저지르려는 시도, 범죄 음모 또는 권유;
o 과실치사;
o 강제적 강요에 의해 저질러진 외설적 자유;
o 납치;
오 방화;
o XNUMX급 폭행;
o XNUMX급 아동 폭행;
o 강도;
o 드라이브 바이 촬영; 그리고
o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부주의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발생한 차량 살인 또는 차량 폭행.

ii. RCW 9.94A.030에 정의된 모든 성범죄, 여기에는 RCW 9A.44장의 중범죄 위반(9A.44.132를 위반하여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제외), 강간, 아동 강간, 아동 성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비행, 외설적 자유, 관음증, 성적 동기가 발견된 중죄 유죄 판결 또는 판결
iii. RCW 9.41을 위반하여 학교에서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RCW 9.41.280장의 모든 무기 위반; 또는
iv. 챕터 69.50 RCW를 위반하여 규제 약물을 불법적으로 소유 또는 전달하거나 둘 다.

씨. XNUMX년 이내에 다음 사항을 XNUMX회 이상 위반한 경우

나. RCW 9A.46.120을 위반한 범죄 조직 협박;
ii. RCW 28A.600.455를 위반하는 학교 운동장에서의 갱 활동;
iii. RCW 28A.635.020을 위반하여 학교 행정 직원에게 고의적으로 불복종하는 행위; 그리고
iv. RCW 28A.635.060을 위반하여 학교 재산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그리고

디.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건강이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학생 행동.

학군은 위에 요약된 바와 같이 RCW 28A.600.015(6)(a)부터 (d)에 따라 제공된 정의를 충족하고 학생이 기타 또는 장기 정학의 경우 임박한 물질적 위협 및 교육 과정의 실질적인 방해가 부과된 제외 기간 전에 학교에 복귀해야 합니다.

장기 정학은 학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군은 행동 위반이 발생한 학년도를 넘어서는 장기 정학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이 WAC 392-400-480에 따라 퇴학을 연장하기 위한 청원을 승인하지 않는 한 퇴학은 학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군은 행동 위반이 발생한 학년도를 넘어서 퇴학을 시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RCW 28A.600.420에 따라 학군은 학생이 학교 구내, 학교에서 제공한 교통 수단 또는 시설 구역에서 총기를 휴대하거나 소지했다고 판단한 경우 최소 XNUMX년 동안 학생을 퇴학시켜야 합니다. 공립학교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합니다. 교육감은 사례별로 퇴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또한 학생이 악의적으로 행동하고(RCW 9A.04.110에 따라 정의됨) 학교 구내, 학교에서 제공한 교통 수단 또는 공립학교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영역. 이 조항은 학군이 승인한 군사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구 승인 총기 대회 또는 안전 코스; 또는 지역 공인 소총 대회.

WAC 392-400-820에 따른 총기 위반을 제외하고 교육구는 유치원부터 XNUMX학년까지의 학생에게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학생을 정학 또는 퇴학시킨 후 학군은 가능한 한 빨리 학생을 정규 교육 환경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학 및 퇴학 - 최초 청문회

정학 또는 퇴학을 시행하기 전에 학군은 행동 위반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학생의 부모에게 알리려고 시도하고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의 관점을 듣기 위해 학생과 함께 비공식 초기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최초 청문회에서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에게 부모(들)에게 연락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의 경우에는 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합당한 시도를 해야 합니다( s) 부모가 직접 또는 전화로 초기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군은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초기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최초 청문회에서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에게 다음을 제공할 것입니다:
• 학생의 이 정책 위반에 대한 통지;
• 행동 위반에 관한 증거에 대한 설명;
• 시행될 수 있는 징계에 대한 설명; 그리고
• 학생이 자신의 관점을 공유하고 행동 위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정학 및 퇴학 - 통지

최초 청문회 후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정학 또는 퇴학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날짜를 포함하여 행동 위반에 관한 징계 결정을 학생에게 알릴 것입니다.

학생과의 초기 청문회 후 학교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교육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정학 또는 퇴학에 대한 서면 통지를 언어로 제공하고 학생에게 그리고 부모는 이해할 것입니다. 서면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ㅏ. 학생의 행동과 그 행동이 이 정책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설명;
비. 정학 또는 퇴학의 시작 및 종료 날짜를 포함한 정학 또는 퇴학의 기간 및 조건
씨. 학군이 고려하거나 시도한 다른 형태의 징계 및 정학 또는 퇴학을 시행하기로 한 학군의 결정에 대한 설명
디. 정학 또는 퇴학 기간 동안 교육 서비스를 받을 기회
이자형. 교장 또는 피지명인과의 비공식 회의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 그리고
에프. 학생과 학부모가 정학 또는 퇴학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g.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재결합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긴급 퇴학 - 조건 및 제한 사항

교육구는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학생의 현재 학교 배치에서 학생을 즉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학군은 학생의 존재가 다음을 의미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험; 또는
• 교육 과정의 실질적이고 실질적인 중단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

학군은 학생 행동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긴급 퇴학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 퇴학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결정하기 위해 "교육 과정의 실질적이고 실질적인 방해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라는 문구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학생의 행동으로 인해 교육 과정이 극도로 중단되어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상당한 장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 교직원은 행동 기대치를 충족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징계를 시행하려는 합리적인 시도를 다했습니다.

긴급 퇴학은 수업일 연속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 퇴학은 수업일 기준 XNUMX일 이내에 종료되거나 다른 형태의 징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학군이 긴급 퇴학을 정학 또는 퇴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학군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학생이 정학 또는 퇴학의 총 기간으로 전환되기 전에 긴급 퇴학된 날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b) 새로운 징계 조치에 적절한 WAC 392-400-430 ~ 392-400-480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 및 적법 절차 권리를 제공합니다.

학생의 존재가 다른 학생이나 학교 직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이유를 포함한 모든 긴급 퇴학은 비상 퇴학이 시작된 후 24시간 이내에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긴급 퇴학 - 공지

긴급 퇴학 후, 학군은 학생의 존재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학생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있다고 학군이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학생의 부모에게 알리도록 시도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의 물질적, 실질적인 방해.

긴급 퇴학 후 24시간 이내에 교육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서면 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면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학생의 존재가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교육 과정의 실질적이고 실질적인 방해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는 이유;
• 긴급 퇴학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날짜를 포함하여 긴급 퇴학의 기간 및 조건;
• 긴급 퇴학 기간 동안 교육 서비스를 받을 기회;
• 교장 또는 피지명인과의 비공식 회의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 그리고
• 학생과 학부모가 긴급 퇴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어디에서 누구에게 항소를 요청해야 하는지 포함).


교장선생님과의 선택적 회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을 정학, 퇴학 또는 긴급 퇴학시키기로 한 학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는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장 또는 피지명인과의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학생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과 학부모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을 받은 후 수업일 기준 삼(3) 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비공식 회의 동안 학생과 학부모는 행동 위반 및 제외를 초래한 사건에 대한 학생의 관점과 설명을 공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또한 정학 또는 퇴학을 초래한 사건에 관련된 교장 또는 피지명인 및 교직원과 상의하고 학군이 시행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징계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비공식 회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정학, 퇴학 또는 긴급 퇴학에 항소하거나 재결합 회의에 참여하거나 재입학을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항소
항소 요청
교내 및 단기 정학에 대한 항소 조항은 장기 정학 및 퇴학에 대한 항소 조항과 다릅니다. 장기 정학 또는 퇴학 및 긴급 퇴학에 대한 항소 조항은 유사하지만 일정이 다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정학, 퇴학 또는 긴급 퇴학에 대해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정학 또는 퇴학의 경우, 항소 요청은 해당 학군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급 퇴학의 경우, 항소 요청은 해당 학군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한 날로부터 3수업일 이내여야 합니다.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대한 이의 제기가 계류 중인 경우 교육구는 다음 요건에 따라 항소 절차 중에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을 계속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정학 또는 퇴학은 최초 청문회 또는 항소가 결정될 때까지 중 더 빠른 날짜까지 연속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입니다.
• 학군은 항소가 학생의 정학 또는 퇴학 기간으로 결정되기 전에 발생한 정학 또는 퇴학 일수를 적용하고 학생의 정학 또는 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 학생이 항소가 결정되기 전에 학교에 복귀하는 경우, 학군은 학생이 복귀하는 즉시 정학 또는 퇴학 기간 동안 놓친 과제와 시험을 보충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교내 및 단기 정학 항소
단기 및 교내 정학의 경우,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행동 위반에 대한 학생의 관점과 설명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공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항소를 접수한 후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서면 항소 결정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달해야 합니다. 서면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정학을 확인, 번복 또는 수정하기로 한 결정;
• 시작 및 종료 날짜를 포함한 정지 기간 및 조건;
• 교육구가 정학 기간 동안 학생에게 제공할 교육 서비스; 그리고
• 학생과 학부모가 이의 제기 결정에 대한 검토 및 재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통지(어디에서 누구에게 그러한 요청을 해야 하는지 포함).

장기 정학 또는 퇴학 및 긴급 퇴학 항소
장기 정학 또는 퇴학 및 긴급 퇴학의 경우,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항소 요청을 받은 후 학교 영업일 1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서면 통지를 제공합니다. 당사자들이 다른 일정에 동의하지 않는 한. 서면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항소 청문회 시간, 날짜 및 장소;
• 항소를 관장하는 공무원의 이름;
•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의 교육 기록을 조사할 권리;
• 학생과 학부모가 모든 문서 또는 물리적 증거와 청문회에서 소개될 증인 목록을 조사할 권리;
• 학생과 학부모가 법률 고문을 대리할 권리; 질문 증인; 학생의 관점과 설명을 공유합니다. 관련 문서, 물리적 또는 증언 증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 학군이 항소 청문회 전에 재참여 회의를 제공할지 여부.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의 경우 학생, 학부모 및 학군은 항소 청문회 전에 재참여 회의를 열고 재참여 계획을 개발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및 학군은 재참여 절차에 참여하는 동안 항소 청문회를 연기하는 데 상호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장기 정학 또는 퇴학 또는 긴급 퇴학에 대한 항소 청문회는 공개 공개 회의법(Open Public Meetings Act, OPMA)에서 면제되는 준사법 절차입니다. 학생 및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군은 학생 및/또는 학부모 또는 그들의 변호인이 공개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 통지 없이 공개 접근 없이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청문회가 열리든 닫히든 관계없이 학군은 학생 교육 기록의 기밀 유지에 관한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ERPA)을 준수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학생이 동일한 규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공동으로 행동했으며 사실이 모든 학생에게 본질적으로 동일할 때 청문관이 다음 조건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단일 청문회는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 어떤 학생도 그룹 청문회에 의해 자신의 관심이 크게 손상되지 않습니다.

청문회를 주재하는 공무원이 집단 청문회에 의해 학생의 이익이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주재 공무원은 해당 학생에 대해 별도의 청문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개별 청문회를 청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의 경우 교육구는 학생과 학부모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항소 요청을 받은 후 수업일 기준 삼(3)일 이내에 항소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긴급 퇴학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다른 시간에 동의하지 않는 한 교육구는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항소 요청을 받은 후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항소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교육 위원회는 징계 항소 위원회를 지정하여 이 정책 및 절차에 대한 항소를 듣고 결정하거나 학군의 항소 결정을 검토 및 재고할 수 있습니다. 징계 항소 위원회는 고정 기간 동안 교육 위원회에서 임명한 최소 392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징계 항소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WAC 400-XNUMX장의 규칙과 이 정책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 위원회는 또한 항소를 듣고 결정하기 위해 교육감 또는 청문회 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임 관리는 학생의 행동 위반 또는 정학 또는 퇴학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요청 시, 학생과 부모(들) 또는 그들의 법적 대리인은 항소 청문회에서 학군이 소개할 증인 목록과 문서 또는 물리적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학군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늦어도 항소 청문회 전 학교 업무일이 끝나기 전에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군은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항소 청문회에서 소개하려는 모든 문서 또는 물리적 증거와 증인 목록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늦어도 항소 청문회 전 학교 업무일이 끝나기 전에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의 교육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군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늦어도 항소 청문회 전 학교 업무일이 끝나기 전에 기록을 제공할 것입니다.

해당 학군의 증인이 항소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 주재 공무원은 학군이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 증인의 불출석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학군은 증인을 생산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 증인의 불출석은 보복의 두려움이나 다른 강력한 이유에 의해 변명됩니다. 
학군은 항소 심리를 수동, 전자 또는 기타 유형의 녹음 장치로 녹음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녹음 사본을 제공합니다.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의 경우, 주재 공무원(들)은 청문회에서 제시된 증거만을 토대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재 공무원(들)은 항소 청문회 후 영업일 기준 삼(3)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면 결정을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공할 것입니다. 서면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실의 발견;
• (i) 학생의 행동이 이 정책을 위반했는지 여부; (ii) 행동 위반은 정학 또는 퇴학 및 정학 또는 퇴학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합니다. (iii) 정학 또는 퇴학이 확인, 취소 또는 수정됩니다.
• 시작 및 종료 날짜를 포함한 정학 또는 퇴학 기간 및 조건;
• 학생과 학부모가 항소 결정에 대한 검토 및 재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통지. 통지서에는 그러한 요청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 재결합 회의 기회 통지 및 일정을 잡을 사람의 연락처 정보.
긴급 퇴학의 경우, 학군은 항소 청문회 후 학교 영업일 1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공할 것입니다. 서면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실의 발견;
• 학생의 존재가 계속해서 (i)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또는 (ii) 교육 과정의 실질적이고 실질적인 방해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
• 해당 학군이 긴급 퇴학을 종료하거나 긴급 퇴학을 정학 또는 퇴학으로 전환할지 여부. 학군이 긴급 퇴학을 정학 또는 퇴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학군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긴급 퇴학이 전환된 징계 조치와 일치하는 적법 절차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 학생과 학부모가 항소 결정에 대한 검토 및 재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통지. 통지서에는 그러한 요청을 어디서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가 포함됩니다.

항소의 재검토

학생 또는 학부모는 교육 위원회 또는 징계 항소 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 위원회가 설립한 경우 장기 정학 또는 퇴학 및 긴급 퇴학에 대한 교육구의 항소 결정을 검토하고 재고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의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는 교육구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서면 항소 결정을 제공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십(10)일 이내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퇴학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육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면 항소 결정을 제공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구의 결정을 검토할 때 교육 위원회 또는 징계 항소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i) 행동 위반과 관련된 항소 청문회에서 얻은 모든 문서 및 물리적 증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ii) 항소 청문회 기록; (iii) 관련 주법; (iv) 이 정책이 채택되었습니다.
• 교육 위원회(또는 징계 항소 위원회)는 추가 주장을 듣고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 교장, 증인 및/또는 학교 직원과의 만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위원회(또는 징계 항소 위원회)의 결정은 (i) 행동 위반; (ii) 학생의 정학 또는 퇴학 결정; 또는 (iii) 항소 결정. 징계 항소 위원회가 항소 청문회를 주재한 경우, 교육 위원회는 검토 및 재고를 실시할 것입니다.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의 경우, 교육 위원회(또는 징계 항소 위원회)는 서면 결정을 받은 후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결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서면 결정은 다음을 식별해야 합니다.
• 교육 위원회(또는 징계 항소 위원회)가 정학 또는 퇴학을 승인, 취소 또는 수정하는지 여부;
• 정학 또는 퇴학의 시작 및 종료 날짜를 포함한 정학 또는 퇴학의 기간 및 조건; 그리고
•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의 경우 재결합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통지합니다.
긴급 퇴학의 경우, 교육 위원회(또는 징계 항소 위원회)는 검토 요청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면 결정을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공합니다. 재고. 서면 결정은 다음을 식별해야 합니다.
• 교육 위원회[또는 징계 항소 위원회]가 학생의 존재가 (i)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했다는 교육구의 결정을 확인 또는 번복하는지 여부. 또는 (ii) 교육 과정의 실질적이고 실질적인 방해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
• 긴급 퇴학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전환된 경우, 해당 학군이 긴급 퇴학을 종료할지 또는 긴급 퇴학을 정학 또는 퇴학으로 전환할지 여부. 학군이 긴급 퇴학을 정학 또는 퇴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학군은 WAC 392-400-430 ~ 392-400-480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통지 및 적법 절차를 제공할 것입니다. 퇴학이 전환되었습니다

퇴학 연장 청원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이 학생의 퇴학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퇴학에 대한 학기 제한을 초과하도록 승인을 위해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퇴학을 초래한 행동 위반 및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문제;
• 학생의 학업, 출석 및 징계 기록;
• 퇴학 기간 동안 학생이 제공하거나 받은 비학문적 지원 및 행동 서비스;
• 퇴학 기간 동안 학생의 학업 진척도 및 퇴학 기간 동안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
• 제안된 연장된 퇴학 기간; 그리고
• 학생의 재참여 계획.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WAC 392-400-710에 따라 재참여 계획이 수립된 후 퇴학이 종료되기 전에만 퇴학 연장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만 사용되는 학교 구내, 학교 제공 교통편 또는 시설 구역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WAC 392-400-820 위반의 경우,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언제든지 퇴학 연장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교육구는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청원서를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청원서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면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원서 사본;
• 학군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한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과의 비공식 회의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 그리고
• 교육구가 서면 통지를 제공한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원에 응답할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이 학기가 끝난 후 학생의 이전 배치 학교로 돌아갈 경우 학생이 공중 보건이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청원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청원서를 받은 후 수업일 기준 십(1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교장, 학생 및 학생의 부모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달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청원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 결정은 퇴학이 종료되는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청원을 승인하는 경우 서면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장된 퇴학이 종료되는 날짜;
• 학생이 최초 퇴학 종료일 이전에 돌아올 경우 학생이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 학생과 학부모가 검토 및 재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통지. 통지서에는 그러한 요청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가 포함됩니다.

퇴학 연장 검토 및 재검토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육 위원회에 학생의 퇴학 연장 결정을 검토하고 재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육감이나 피지명인이 서면 결정을 제공한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위원회는 추가 주장을 듣고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교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위원회의 결정은 행동 위반, 학생 퇴학 결정 또는 항소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위원회 또는 징계 항소 위원회 위원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교육 위원회는 검토 및 재고 요청을 받은 후 수업일 기준 십(10) 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서면 결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서면 결정은 다음을 식별해야 합니다.
• 교육 위원회 또는 징계 항소 위원회가 학생의 퇴학 연장 결정을 확인, 번복 또는 수정하는지 여부; 그리고
• 연장된 퇴학이 종료되는 날짜.

퇴학의 연장은 학업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매년 공공 교육 교육감 사무실에 승인 및 거부된 청원의 수를 보고합니다.

교육 서비스

교육구는 정학, 퇴학 또는 긴급 퇴학을 받은 학생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계속 참여합니다.
• 학군 내에서 수립된 교육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 전체 과목, 학년 및 졸업 요건.

학생에게 배제 징계 기간 동안 교육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때 학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학생,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미 있는 정보 제공;
• 학생의 정규 교육 서비스에 504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섹션 XNUMX에 의거한 영어 개발 서비스, 특수 교육, 숙박 시설 및 관련 서비스 또는 학생의 학업 성취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추가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 학생이 교육 서비스에 완전히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술, 교통 수단 또는 자원에 대한 접근.

위에 설명된 요소와 입력을 고려한 후 학군은 사례별로 학생의 교육 서비스를 결정할 것입니다. 학군이 고려할 교육 서비스 유형에는 대안 학교 또는 교실, 일대일 개인 교습 및 온라인 교습이 포함됩니다. 대안적 환경에서의 모든 교육 서비스는 배제 징계가 없었다면 학생이 받았을 정규 교육 서비스와 비교 가능하고 공평하며 적절해야 합니다.

정학 또는 퇴학을 시행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학군은 학군이 제공할 교육 서비스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통지서에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학생이 과제 및 코스 작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교직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최대 5일까지 정학 또는 긴급 퇴학을 당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는 최소한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학생의 모든 정규 과목 또는 수업에서 할당된 숙제를 포함한 코스 작업;
• 학생의 모든 정규 과목 또는 수업에 대한 과제 및 코스 작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교직원에 대한 액세스; 그리고
• 학생이 정학 또는 긴급 퇴학 기간 동안 놓친 과제 및 시험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
6일에서 10일 연속 수업일 동안 정학 또는 긴급 퇴학을 받은 학생의 경우 학교는 최소한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학생의 모든 정규 과목 또는 수업에서 할당된 숙제를 포함한 코스 작업;
• 학생이 정학 또는 긴급 퇴학 기간 동안 놓친 과제 및 시험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 학생의 모든 정규 과목 또는 수업에 대한 과제 및 코스 작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교직원에 대한 액세스. 교직원은 정학 또는 긴급 퇴학이 시작된 후 영업일 기준 삼(3)일 이내에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합당한 시도를 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정학 또는 긴급 퇴학이 종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o 학생이 학생의 모든 정규 과목 또는 수업에 대한 과제 및 수업 과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생의 교사 간에 수업 과제의 전달 및 채점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o 학생, 학부모, 학생의 교사(들)과 학생의 학업 진척도에 대해 소통합니다.

10일 이상의 연속 수업일 동안 퇴학 또는 정학을 받는 학생의 경우, 학교는 WAC 392-121-107의 "학습 과정" 조항에 따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재입학

재입학 신청 절차
재입학 절차는 이의 제기 절차와 다르며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언제든지 교육구에 재입학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정학/제적된 학교에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서면 지원서를 교장에게 제출하고 교장은 입학 또는 불입학을 추천합니다. 학생이 다른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서면 지원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학생이 복귀를 원하는 이유와 요청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 요청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 그리고
• 학부모 또는 학생을 도왔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증빙 진술.
교육감은 그러한 신청서를 받은 후 수업일 기준 칠(7) 일 이내에 결정을 학생과 부모에게 알릴 것입니다.

재참여

재결합 회의
재계약 절차는 재입학을 위한 서면 요청과 다릅니다. 재참여 회의는 또한 항소 청문회를 포함한 항소 절차와 구별되며 항소 청문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장기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을 위해 재참여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재참여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학군은 학생 및 학부모와 연락하여 회의 시간과 장소를 예약합니다. 재참여 회의의 목적은 학생 및 학부모와 학생 재참여 계획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재계약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학생의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이 시작된 후 20일 이내, 그러나 학생이 학교에 복귀하기 전 5일 이내; 또는
• 학생이나 학부모가 즉각적인 재결합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재참여 계획
학군은 학생 및 학부모와 협력하여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의 개별 상황에 맞게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재참여 계획을 개발할 것입니다. 재참여 계획을 개발할 때 학군은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학생의 정학 또는 퇴학을 초래한 사건의 성격과 상황;
• 적절한 경우, 학생의 문화적 역사와 맥락, 가족의 문화적 규범과 가치, 지역 사회 자원, 지역 사회 및 학부모 지원 활동;
• 학생의 정학 또는 퇴학 기간 단축;

• 학생의 학업 성공을 돕고 학생이 졸업을 향한 궤도에 오르도록 하는 학업 및 비학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 학생 부모 또는 교직원이 정학 또는 퇴학을 초래한 상황을 시정하고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합니다.
학군은 재참여 계획을 문서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계획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군은 재결합 회의와 재결합 계획이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동 동의서
학군은 치료 서비스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정학 기간을 줄이기 위한 합의, 정학 또는 퇴학을 대신하는 합의, 또는 정학을 보류하는 합의를 포함하여 행동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학교장이 학생 및 학부모와 행동 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는 휴학 중 퇴학. 행동 동의서는 또한 학생이 행동 기대치를 충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학군 조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행동 합의는 학생이 행동 기대치를 충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실 수준에서 구현된 모범 사례 및 전략을 보완할 수 있지만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이 섹션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와 체결한 행동 계약은 학생의 개별 교육 계획(IEP), 504 계획 또는 행동 중재 계획(BIP) 내의 조항을 대체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학군은 1964년 민권법 Title VI에 의거하여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언어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태로 행동 동의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행동 동의서는 학생이 재결합 회의에 참여하거나 교육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행동 동의 기간은 학업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동 합의는 학군이 학생 및 학부모와 합의한 후에 발생하는 행동 위반에 대한 징계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외
교육구는 다음과 같이 특정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학 또는 퇴학이 종료된 후 학생이 정규 교육 환경으로 복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RCW 28A.600.460(2)에 의거하여 위반 행위를 하는 학생은 활동이 교사를 대상으로 할 때 해당 학교 또는 교사가 있는 다른 학교에 출석하는 동안 해당 교사의 교실에 배정되지 않습니다. 할당된;
• RCW 28A.600.460(3)에 의거하여 범죄를 저지른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지시되었을 때 해당 학교 또는 피해자가 등록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기간 동안 피해자의 교실에서 퇴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개정: 2022년 XNUMX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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