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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P) - 위탁 보호 학생

행정 절차 번호 3116

위탁 보호 학생

정의

  • 교통 수단 제공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교육구가 학생을 배정된 학교로 수송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과 위탁 보호를 받는 학생을 출신 학교로 수송하는 비용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학군은 위탁 양육 중인 학생을 학교 중 하나로 수송하기 위해 버스 노선을 변경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최선의 이익 결정은 특정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환경을 결정하기 위해 아동 중심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은 사례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운송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 간병인이란 면허가 있는 위탁 가정, 친척, 그룹 간병 제공자 또는 기타 법원에서 명령한 적절한 당사자를 포함한 잠재적인 가정 밖 배치 옵션을 의미합니다. 모든 배치 옵션은 주 종속 법원 조치의 결과입니다. 이 용어는 위탁 보호에 있는 학생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결정을 위한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 교육적 의사 결정권자는 위탁 양육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일상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간병인 승인 양식에 기재된 간병인 및 사회 복지사를 의미합니다. 친부모, 교육 담당자 또는 기타 적절한 성인과 같은 추가 의사 결정자는 법원에 임명되고 보건 및 교육 승인 법원 명령에 따라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위탁 보호에 있는 학생과 관련된 등록 및 교통 결정을 위한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 위탁 양육이란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아동을 대신하여 하루 XNUMX시간 임시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 보건 서비스부(DSHS) 또는 인가 또는 인증된 아동 배치 기관이 배치 및 보호합니다. 책임. 여기에는 자녀가 DSHS의 배치 및 돌봄 책임 하에 있고 DSHS에 의해 가정 밖 돌봄에 배치된 경우 가정 밖 돌봄(친척 또는 적합한 사람 포함)이 포함됩니다.
  • 기타 감독 기관은 RCW 74.15.090에 의거하여 주에서 허가를 받았거나 RCW 74.15.190에 따라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 승인 인디언 부족이 허가한 기관으로 해당 부서와 사례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성과 기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RCW 74.13.020에 정의된 아동 복지 서비스의 전달 및 문서화.
  • 출신 학교는 아동이 위탁 보호에 배치되는 시점에 재학 중인 학교를 의미합니다. 아동의 위탁 양육 배치가 변경되면 출신 학교는 배치 변경 시점에 아동이 등록된 학교로 간주됩니다.

위탁 양육 연락 담당자의 의무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교육구의 Title I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위탁 보호에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구 위탁 보호 담당자를 지정할 것입니다. 연락 담당자는 또한 해당 주, 지역 및/또는 부족 아동 복지 기관과 교육구의 연락 창구(POC) 역할을 하여 위탁 보호에 있는 학생의 상태 및 진행 상황에 관한 알림을 수신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교육구 위탁 양육 연락 담당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Title I 조항의 이행에 대해 학군의 Title I 코디네이터 및 해당 아동 복지 기관의 연락 담당자와 협력합니다.
  • 최선의 이익 결정을 내리기 위한 지구 프로세스의 개발을 주도합니다.
  • 아동 복지 기관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모든 최선의 이익 결정 프로세스를 문서화합니다.
  • 기록 이전 및 즉각적인 등록을 용이하게 합니다.
  • FERPA 및 기타 학생 개인 정보 보호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아동 복지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를 촉진합니다.
  • 지역 교통 절차를 개발하고 조정합니다.
  • 운송비 분쟁을 관리합니다.
  • 위탁 보호를 받는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학교에 다니는지 확인합니다.
  • 위탁 양육에서 학생을 위한 교육 기반 결정에 대한 모든 항소와 기관 간 분쟁에 대한 교육구 항소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 자원이 허용하는 한, Title I 조항 및 필요에 따라 위탁 보호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대해 교직원에게 지침을 제공합니다.

출신학교 입학

교육구 위탁 보호 담당자가 아동 복지 기관으로부터 위탁 보호 학생이 새 거주지로 이사할 것이라는 통지와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 배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통지받은 경우 교육구 담당자/지명인은 차례로 해당 기관에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교육 환경의 적절성에 대한 정보.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 보호를 받는 학생은 배정이 학생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고 결정되지 않는 한 원래 학교에 등록하거나 원래 학교에 남아 있게 됩니다.

최선의 이익 결정

출신 학교에 학생의 배치가 의심되는 경우, 교육구의 위탁 양육 연락 담당자는 아동 복지 기관의 연락 담당자, 학생, 그리고 가능한 경우 학생의 생물학적 및 위탁 가족을 만나 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생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다음 목록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학생의 선호;
  • 학생의 부모 또는 교육 결정권자의 선호;
  • 교직원 및 동료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포함하여 학교에 대한 학생의 애착;
  • 학생의 형제자매 배치;
  • 아동의 학교 분위기에 대한 영향(안전 포함);
  • 아동의 교육 및 사회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교 서비스의 가용성 및 품질;
  • 전학 기록 및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 통근 시간 및 발달 단계에 따라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 학생이 IDEA에 따라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또는 섹션 504에 따라 관련 지원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그렇다면 출신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 학생이 ELL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 및 그렇다면 원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최선의 이익 결정은 아동 복지 기관이 해당 학군에 배치를 통보한 후 즉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회의 참가자는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학생을 돌보는 사람이나 교육 의사 결정자는 최선의 이익이 결정된 후 항소 절차(아래 분쟁 해결 절차 참조)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학생을 돌보는 사람이나 교육 결정권자만이 분쟁 해결 절차를 사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 학군과 학생의 간병인/교육 결정권자 간의 분쟁.

레벨 하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육 결정자는 교육구의 최선의 이익 결정, 교통 결정 또는 위탁 양육에 있는 학생을 위한 기타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학군의 결정(예: 학군이 학생을 출신 학교 또는 보호자 또는 교육 의사 결정권자가 요청한 학교).

연락처: Christy Krutulis, 교육 및 학습 및 위탁 양육 연락 담당 전무 이사(509-526-6733).

분쟁 통지가 학군에 제공된 경우 즉시 위탁 양육 연락 담당자에게 전달되거나 해당 담당자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피지명인에게 전달됩니다. 연락 담당자는 통지 수령(날짜 및 시간 포함)을 기록한 다음 이 문서의 사본을 직속 상사와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전달합니다.

연락 담당자는 접수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간병인 또는 교육 의사 결정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다음 문서는 "항소 패키지"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 분쟁 통지 원본 사본
  • 간병인 또는 교육적 의사결정자 및/또는 위탁 양육 연락 담당자의 추가 정보 그리고
  • 레벨 II에 대한 결정에 대한 항소 지침.

연락 담당자는 간병인 또는 교육 결정권자의 서면 결정 수령을 확인할 것입니다.

레벨 XNUMX

양육자 또는 교육 의사 결정자가 위탁 양육 연락 담당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 또는 그의 피지명인(위탁 양육 연락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어야 함)에게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수준 I 결정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수준 I 항소 패키지 사본을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또는 교육 결정자가 항소할 의사가 있다는 통지를 교육구에 5영업일 이내에 학생의 간병인 또는 교육적 의사결정자, 해당하는 경우 학생, DSHS 또는 다른 감독 기관의 대표자 최소 한 명. DSHS 또는 기타 감독 기관 대표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대표를 포함시키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문서화합니다.

회의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양육자 또는 교육적 의사결정자에게 서면 결정, 뒷받침하는 증거, 결정 이유 및 다음을 포함하는 항소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레벨 I 및 레벨 I 결정에서 제기된 초기 분쟁의 사본;
  •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내린 레벨 II 결정;
  • 간병인 또는 교육 결정권자 및/또는 위탁 양육 연락 담당자의 추가 정보
  • 분쟁을 제출할 실제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레벨 III 이의 제기 방법에 대한 지침:

위탁 양육 교육 프로그램 감독자

옛 수도 건물

PO Box 47200

올림피아, WA 98504-7200

양육비@k12.wa.us

교육구의 위탁 양육 연락 담당자에게도 레벨 II 결정 및 항소 패키지 사본이 제공됩니다. 연락 담당자는 간병인 또는 교육 의사 결정자가 결정 및 항소 패키지를 받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레벨 III

양육자 또는 교육 의사 결정자가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레벨 II 결정을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교육구의 위탁 양육 담당자에게 통지하여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레벨 III 항소.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모든 서면 및 전자 문서를 OSPI 위탁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감독자 또는 피지명인에게 전달하여 레벨 III 이의 제기를 제기하려는 간병인 또는 교육 결정권자의 의도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검토할 것입니다.

간병인 또는 교육 의사 결정자는 또한 관련 문서를 OSPI 위탁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감독관 및 교육구의 위탁 양육 연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레벨 III 이의 제기 의사를 교육구에 통지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이메일 또는 US Postal Service를 통해 하나의 통합된 완전한 패키지로 제출해야 합니다.

OSPI 위탁 양육 교육 프로그램 감독자 또는 피지명인 및 해당 DSHS 담당자는 분쟁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정은 양육자 또는 교육 결정자, 레벨 II에서 교육구가 관여하는 DSHS 담당자 및 교육감에게 배포하기 위해 교육구의 위탁 양육 연락관에게 전달됩니다. 결정은 교육구의 위탁 양육에 있는 아동 또는 청소년을 위한 배치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최종 결정입니다.

학군은 레벨 I, 레벨 II 및/또는 레벨 III에서 해결된 분쟁의 기록을 유지하고 요청 시 OSPI에 제공해야 합니다.

  

분쟁해결절차 : 학군과 아동복지기관 간의 분쟁

교육구 및 아동 복지 기관이 교육 배치 또는 위탁 양육에 있는 학생에 대한 교육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지 않은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예: 협력 실패, 교통비 상환, 날짜 공유, 기록 공개 정책), 어느 한쪽 당사자는 OSPI 위탁 양육 교육 프로그램 감독자 또는 피지명인에게 서면으로 분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교육감, 교육구의 위탁 양육 연락 담당자 및 분쟁에 관련된 기관 대표에게 서면 결정이 전달됩니다. 결정은 교육구의 위탁 양육에 있는 아동 또는 청소년을 위한 배치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최종 결정입니다.

발행일: 2017년 XNUMX월

왈라왈라 공립학교 • 364 South Park St. • Walla Walla, WA 99362 • 전화: 509-527-3000 • 팩스: 509.529.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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