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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P) - 학교의 서비스 동물

행정 절차 번호 2030

학교의 서비스 동물

A. 도우미 동물 사용

서비스 동물은 시각 장애인 안내, 청각 장애인 경고, 휠체어 끌기, 발작이 있는 사람 경고 및 보호 또는 기타 특수 작업 수행과 같은 장애인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개별적으로 훈련된 동물입니다. 도우미 동물은 애완 동물이 아니라 일하는 동물입니다.

장애 학생의 보조 동물 사용은 교육 프로그램, 학교 서비스 및/또는 학교 활동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거나 수용하기 위해 학생의 장애가 그러한 사용을 필요로 한다고 결정되는 경우 학교에서 허용됩니다.

장애인 직원이 서비스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직원이 직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거나 동일한 직업 분류의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는 고용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 허용됩니다. .

장애가 있는 개인이 보조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요금, 보증금 또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B. 도우미 동물 접근 요건

학교, 학교 부지 또는 학교 후원 행사에서 도우미 동물을 허용하기 전에 학생의 부모 또는 직원은 장애인을 돕기 위해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우미 동물의 작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보조 동물이 수행하는 작업이 장애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보조 동물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접근 권한을 제공합니다. 동물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개별적으로 훈련을 받았고, 집이 파손되었습니다. 질병과 기생충이 없고 마구, 목줄 또는 밧줄이 있어 자유롭게 달릴 수 없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도우미 동물도 왈라 왈라 시, 왈라 왈라 카운티 및 워싱턴 주의 법률, 규정 및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고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C. 부모 또는 동물 조련사

학생의 보조 동물을 돕기 위해 학교에 출석할 학부모 또는 동물 조련사는 성범죄자 등록부 및 범죄경력 조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처리자는 학교 직원과 자원 봉사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행동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D. 학교 또는 학교 소유지에서 도우미 동물의 제거 또는 배제

건물 교장 또는 학군 관리자는 동물이 통제 불능 상태이고 동물을 다루는 사람이 동물을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학교, 학교 후원 활동 또는 학교 소유지에서 보조 동물을 제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제 불능 상태의 동물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동물의 존재가 다른 사람의 건강 및/또는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2. 동물이 수업 프로그램, 학교 활동 또는 학생 학습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성가심은 서비스 동물의 제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재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부당한 위험이 아닙니다.

3. 동물의 존재는 학교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변경을 초래할 것입니다.

4. 동물을 관리하는 개인이 먹이주기, 운동하기, 배설 기능 수행을 위한 외출, 동물 돌보기 등 동물을 적절하게 돌보지 않는 경우

5. 동물이 장애를 가진 개인을 돕거나 수용하기 위한 기능/서비스를 일관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6. 동물이 아프다. 또는

7. 그 동물은 집에서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학군에서 도우미 동물을 제외하는 경우 장애인이 구내에 도우미 동물을 두지 않고도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 학교 후원 행사의 도우미 동물

장애가 있는 개인은 학교 또는 학교 부지에서 열리는 대중에게 공개된 이벤트 또는 활동에 보조 동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위의 "D" 단락에 명시된 사유로 도우미 동물을 취소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F. 책임/책임

1. 학군이나 그 직원은 서비스 동물의 비용, 관리 또는 감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련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적격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정책 2161 및 2162년 재활법 섹션 504에 따른 장애 학생 교육 1973 참조);

2. 도우미 동물은 조련사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합니다. 도우미 동물은 또한 하네스, 가죽끈 또는 기타 밧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핸들러 중 한 사람이 하네스, 가죽끈 또는 기타 밧줄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해 불가능하거나 하네스, 가죽끈 또는 기타 밧줄의 사용이 서비스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동물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작업 또는 작업 수행, 이 경우 도우미 동물은 달리 핸들러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합니다(예: 음성 제어, 신호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 그리고

3. 보조 동물의 소유자/조련사는 학교, 학교 구내 또는 학교 활동에서 보조 동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상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G. 항소

보조 동물이 제외되거나 제거된 부모 또는 직원은 교육감에게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부모 또는 직원은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17년 XNUMX월

왈라왈라 공립학교 • 364 South Park St. • Walla Walla, WA 99362 • 전화: 509-527-3000 • 팩스: 509.529.7713

벡터 솔루션 - 벡터 경고 안전한 학교 팁 라인: 855.976.8772  |  온라인 팁 보고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