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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0 - 계약자 보증, 보증 채권 및 보험

이사회 방침 제6950호

 

계약자 보증, 보증 채권, 보험 및 주문 변경

계약자 보증

교육구는 이 주의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된 계약자와만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자가 공공 사업에 대한 일반 임금과 관련된 주법과 고용 차별 금지와 관련된 주법 및 연방법을 준수한다는 계약자의 진술을 제출하고 이에 선서해야 합니다. 그러한 진술은 계약의 조항 또는 조항일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보증 채권 및 보험

각 계약자의 입찰에는 입찰 문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공인 또는 자기앞 수표 또는 입찰 보증금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입찰 문서는 지구 또는 계약자가 건설 중 화재, 책임 또는 기타 보험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낙찰자는 법률 및 입찰 문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고 충분한 지불 및 이행 보증서를 작성, 집행 및 지구에 전달해야 합니다.

주문 변경

변경 지시는 건설 중 발생하는 경우 고려됩니다. 건설 중 시기적절한 진행을 촉진하기 위해 이사회는 새로운 자본 건설 캠페인이 시작될 때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지시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법적 참고자료:

RCW 39.08.010 보증금 필요--조건- 보증금 대신 계약 금액 보유

RCW 39.06.010 미등록 또는 무허가 계약자 및 기타 위반자와의 계약 금지

RCW 39.12 공공 사업에 대한 우세한 임금

RCW 49.60.180 고용주의 불공정 행위

42 USC 2000c et. 시퀀스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I

29 USC 794 섹션 504, 1973년 재활법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일: 27년 2018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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