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6540 - 사유 재산에 대한 교육구의 책임

이사회 방침 제6540호

사유 재산에 대한 학군의 책임

학군은 학교 또는 학군 행사에 가져온 사유 재산의 유지, 수리 또는 교체에 대해 행정부가 서면으로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해당 재산의 사용 또는 존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학교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매우 바람직하다는 증거가 입증되지 않는 한 교직원의 개인 장비 또는 학교에 가져온 자료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배상하지 않습니다. 손실 또는 손상의 증거는 손실이 직원의 과실이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보여야 합니다. 교육감은 상환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제19독서: 2002년 XNUMX월 XNUMX일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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