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0 - 휴대전화
이사회 방침 제6250호
위원회는 지정된 직원이 정규 전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없을 때 업무용 전화 통화를 위해 교육감이 지정한 직원에게 휴대 전화를 발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지정된 직원이 지역 휴대전화를 받을 때 휴대전화로 거는 개인 또는 비업무 전화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개인 통화에 사용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여행 계획 및 비상 상황의 변경 사항을 가족 구성원에게 알리는 것은 개인적인 용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교육감은 휴대전화 사용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 7년 2003월 XNUM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