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0 - 식음료 지출
이사회 방침 제6240호
이사회는 직원 및 지구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식음료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구가 이익을 얻고 있는 특정 상황에서 지구는 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직원 및 기타 사람들이 소비하는 음식 및 무알코올 음료를 위해 자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정책의 의도를 반영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지시됩니다. 그러한 지출은 다음을 나타내는 진술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비용 발생의 경우;
- 발생한 비용의 성격 그리고
- 수행되고 있던 사업의 일반적인 성격.
법적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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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W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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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A.320.050 |
이사, 기타 학교 대표 및 교육감 후보자의 경비 상환 --예상 경비 충당. |
제8조 5 |
워싱턴 주 헌법 -- 공적 자금 기부 금지 |
국정감사관 공보 제301호 |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 7년 2003월 XNUM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