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6216 -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환

이사회 방침 제6216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때 바우처로 선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모든 지급금(영장 및 자동 청산소)의 발행을 승인해야 합니다.

지구 자금 지출은 이사회 총무 또는 이사회 의장이 서명한 영장 또는 자동 교환소에 의해 승인된 바우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행될 영장은 먼저 카운티 감사실과 카운티 재무실에 날짜, 수취인 및 금액을 기록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청구되지 않거나 재발행된 보증

12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상환되지 않은 영장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취소됩니다. 그러한 조치는 매년 말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장이 분실된 경우, 교육구 예탁기관에서 "지급 중지"를 확인한 후 교체 영장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통지에 따라 사망한 직원의 유산에 대해 교체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에 의해 부과된 시간 제한으로 인해 영장이 취소된 청구자에게도 교체 영장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상호 참조:

이사회 방침

6215

바우처 인증 및 승인

법적 참고자료:

RCW 확장

28A.330.080

클레임 지불

28A.330.090

감사위원회 및 지출

28A.330.230

영장 발부 및 발행

63.29

통일 미청구 재산법

39.56.040

시 영장 취소

 

제19독서: 2002년 XNUMX월 XNUMX일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 4년 2012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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