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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9 - 신앙이나 양심의 이유로 무급 휴가

이사회 방침 제5409호

믿음이나 양심에 따른 무급 휴가

각 지구 직원은 종교, 교단, 교회 또는 종교 단체의 후원 하에 수행되는 조직 활동 또는 신앙이나 양심을 이유로 연간 최대 XNUMX회의 무급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법에 따라 교육감, 피지명인 또는 직원의 감독자는 직원의 부재로 인해 학군에 과도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직원이 공공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요청을 승인합니다.

직원 요청 프로세스

신념이나 양심의 이유로 무급휴일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휴가를 요청한 날로부터 최소 XNUMX주 전에 상사에게 서면으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가 요청에 포함됩니다. 

  1. 이름; 
  1. 위치;
  1. 직원이 휴가를 요청하는 일 또는 반일 수
  1. 휴직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감독관이 신앙이나 양심의 사유 또는 종교 교단, 교회 또는 종교 단체의 후원 하에 수행되는 조직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휴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XNUMX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제때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

지구 승인 절차

직원의 무급 휴가 요청을 받으면 교육감, 피지명인 또는 직원의 감독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합니다.

  1. 요청이 적시에 제출되었거나 적시에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이 존재합니다.
  1. 직원이 법률에 규정된 대로 연간 XNUMX회의 무급 휴가를 이미 소진한 경우
  1.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앙이나 양심에 따라 또는 종교, 교단, 종교단체의 주관으로 조직된 활동을 하는 경우. (참고: 요청된 시간은 특정 공휴일 또는 이벤트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직원의 부재는 해당 학군에 과도한 어려움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1. 직원은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과도한 어려움은 지구에 상당한 어려움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조치로 정의됩니다. 감독자는 무급 휴가 요청이 각 요청 당시의 구체적인 객관적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교육구에 과도한 어려움을 주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직원의 무급 휴가 요청이 해당 학군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1. 교육구 또는 요청 직원의 프로그램에 고용된 직원의 수, 구성 및 구조
  1. 학군의 재정 자원 또는 요청하는 직원의 프로그램;
  1. 휴가를 신청한 XNUMX일의 근로자 수
  1. 직원의 부재로 인해 학군 또는 요청한 직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영향과 그 영향이 학군 또는 요청한 직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 비용보다 큰지 여부
  1. 교육구, 요청하는 직원의 프로그램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영향;
  1. 교육구의 운영 유형 또는 요청하는 직원의 프로그램;
  1. 직원의 지리적 위치 또는 특정 프로그램이 지역 운영과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1. 요청하는 직원의 업무 성격;
  1. 단체협약에서 보장하는 다른 근로자의 선호하는 직업이나 그 밖의 혜택을 박탈하는 행위
  1. 직원의 부재로 인해 지구 운영 또는 요청한 직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영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요청이 신앙이나 양심의 이유로 또는 종교 교단, 교회 또는 종교 단체의 후원 하에 수행된 조직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요청된 휴가는 특정 공휴일 또는 이벤트에 부합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직원은 이미 달력 연도에 두 번의 무급 휴가를 소진했습니다(참고: 무급 휴가는 매년 누적되지 않습니다).
  1. 직원은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1. 요청을 승인하는 것은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지구에 과도한 어려움을 가할 것입니다.

가능한 경우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서면 응답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직원에게 제공됩니다. 요청이 거부되면 응답에 그 이유가 표시됩니다.

무급 휴가 시간의 승인은 직원이 해당 시간과 관련하여 유급 휴가 또는 기타 유형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직원은 해당 지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유급 휴가 및 기타 유형의 직원 휴가에 대해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호 참조 :
이사회 방침서 5400 - 퇴직
이사회 방침 5401 - 병가
이사회 정책 5404 - 가족, 출산 및 군인 간병인 휴가
이사회 방침서 5406 - 공유 남기기
이사회 방침 5407 - 병가

법적 참고자료:
RCW 1.16.050 - 법정 공휴일 및 법적으로 인정된 날
RCW 43.41 - 재무 관리 사무소
WAC 82-56-010 - 목적
WAC 82-56-020 - 과도한 어려움의 정의
WAC 82-56-030 - 요청에 대한 과도한 어려움의 정의 적용

 

발행일: 17년 2018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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