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9 - 신앙이나 양심의 이유로 무급 휴가
이사회 방침 제5409호
각 지구 직원은 종교, 교단, 교회 또는 종교 단체의 후원 하에 수행되는 조직 활동 또는 신앙이나 양심을 이유로 연간 최대 XNUMX회의 무급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법에 따라 교육감, 피지명인 또는 직원의 감독자는 직원의 부재로 인해 학군에 과도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직원이 공공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요청을 승인합니다.
직원 요청 프로세스
신념이나 양심의 이유로 무급휴일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휴가를 요청한 날로부터 최소 XNUMX주 전에 상사에게 서면으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가 요청에 포함됩니다.
- 이름;
- 위치;
- 직원이 휴가를 요청하는 일 또는 반일 수
- 휴직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감독관이 신앙이나 양심의 사유 또는 종교 교단, 교회 또는 종교 단체의 후원 하에 수행되는 조직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휴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XNUMX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제때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
지구 승인 절차
직원의 무급 휴가 요청을 받으면 교육감, 피지명인 또는 직원의 감독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합니다.
- 요청이 적시에 제출되었거나 적시에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이 존재합니다.
- 직원이 법률에 규정된 대로 연간 XNUMX회의 무급 휴가를 이미 소진한 경우
-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앙이나 양심에 따라 또는 종교, 교단, 종교단체의 주관으로 조직된 활동을 하는 경우. (참고: 요청된 시간은 특정 공휴일 또는 이벤트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원의 부재는 해당 학군에 과도한 어려움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 직원은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과도한 어려움은 지구에 상당한 어려움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조치로 정의됩니다. 감독자는 무급 휴가 요청이 각 요청 당시의 구체적인 객관적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교육구에 과도한 어려움을 주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직원의 무급 휴가 요청이 해당 학군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 교육구 또는 요청 직원의 프로그램에 고용된 직원의 수, 구성 및 구조
- 학군의 재정 자원 또는 요청하는 직원의 프로그램;
- 휴가를 신청한 XNUMX일의 근로자 수
- 직원의 부재로 인해 학군 또는 요청한 직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영향과 그 영향이 학군 또는 요청한 직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 비용보다 큰지 여부
- 교육구, 요청하는 직원의 프로그램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영향;
- 교육구의 운영 유형 또는 요청하는 직원의 프로그램;
- 직원의 지리적 위치 또는 특정 프로그램이 지역 운영과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 요청하는 직원의 업무 성격;
- 단체협약에서 보장하는 다른 근로자의 선호하는 직업이나 그 밖의 혜택을 박탈하는 행위
- 직원의 부재로 인해 지구 운영 또는 요청한 직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영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요청이 신앙이나 양심의 이유로 또는 종교 교단, 교회 또는 종교 단체의 후원 하에 수행된 조직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요청된 휴가는 특정 공휴일 또는 이벤트에 부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원은 이미 달력 연도에 두 번의 무급 휴가를 소진했습니다(참고: 무급 휴가는 매년 누적되지 않습니다).
- 직원은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요청을 승인하는 것은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지구에 과도한 어려움을 가할 것입니다.
가능한 경우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서면 응답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직원에게 제공됩니다. 요청이 거부되면 응답에 그 이유가 표시됩니다.
무급 휴가 시간의 승인은 직원이 해당 시간과 관련하여 유급 휴가 또는 기타 유형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직원은 해당 지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유급 휴가 및 기타 유형의 직원 휴가에 대해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호 참조 :
이사회 방침서 5400 - 퇴직
이사회 방침 5401 - 병가
이사회 정책 5404 - 가족, 출산 및 군인 간병인 휴가
이사회 방침서 5406 - 공유 남기기
이사회 방침 5407 - 병가
법적 참고자료:
RCW 1.16.050 - 법정 공휴일 및 법적으로 인정된 날
RCW 43.41 - 재무 관리 사무소
WAC 82-56-010 - 목적
WAC 82-56-020 - 과도한 어려움의 정의
WAC 82-56-030 - 요청에 대한 과도한 어려움의 정의 적용
발행일: 17년 2018월 XNUM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