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5242 - 개인 전자 기기 및 소셜 미디어 - 직원

이사회 방침서 제5242호

개인 전자 장치 및 소셜 미디어 - 직원

I. 정의

            1. "개인용 전자 장치" – 정보 및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통신, 전송, 수신, 저장, 기록, 재생 및/또는 표시할 수 있는 장치로, 학군에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2. "기밀 정보" – FERPA에 의해 보호되는 학생 교육 기록의 정보 또는 행정부의 내부 결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 여기에는 임금, 시간, 고용 조건 및 일반적으로 단체로 거래되는 기타 주제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학교 활동의 중대한 혼란" – 학습 환경에 위협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또는 야기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부정적인 행동.

            4. "근무 중" – 직원이 고용 조건에 따라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된 시간(예: 학생 감독, 교육, 지원 업무 수행).

            5. "계약된 자유 시간" – 직원이 근무 장소에 있고 할당된 휴식 및/또는 할당되지 않은 감독 시간(예: 중간 휴식 시간, 점심 시간, 준비 시간, 전후 비감독 시간)을 준수하는 계약된 시간 학교 시간).

Ⅱ. 지구 재산에 대한 일반 사용

            직원은 다음 제한 사항이 적용되고 확립된 기타 규칙에 따라 학군 자산, 학군 시설에서 또는 학군 후원 활동에 참석하는 동안 개인 전자 장치를 소유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교직원은 학생 감독의 의무와 책임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방식으로 개인 전자 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직원은 업무상 특정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인용 전자기기를 근무 중 음소거 처리한다.

            3. 교직원은 합법적인 교육 또는 징계 목적이 없는 한 개인 전자 장치를 사용하여 학생의 오디오 또는 비디오를 녹음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교육 또는 징계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직원은 적절한 관리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학군은 학군 재산, 학군 시설 및 학군 후원 활동에 가져온 개인 전자 장치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직원은 불법적이거나 이 정책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개인 전자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음란물 또는 기타 불법적인 이미지나 사진의 촬영, 배포, 전송 또는 공유는 전자 데이터 전송 또는 기타 방식(일반적으로 섹스팅이라고 함)에 관계없이 주 및/또는 연방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이나 계약된 자유 시간 동안 외설적이거나 포르노적이거나 기타 불법적인 이미지나 사진을 촬영, 배포, 전송 또는 공유하는 사람은 법 집행 기관 및/또는 기타 적절한 주 또는 연방 기관에 신고됩니다.

III. 개인 전자 장치를 사용하여 소셜 미디어 액세스

            계약된 자유 시간 동안 직원은 개인 전자 장치를 사용하여 개인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블로그 또는 기타 공개 웹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직원은 개인 전자 장치를 사용하여 이러한 개인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원이 그러한 콘텐츠에 액세스하는 데 합법적인 교육 목적이 있는 경우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전자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직원이 근무 중이든 계약된 자유 시간 동안 이러한 웹사이트에 액세스하든, 직원은 기밀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 중이나 계약된 자유 시간 동안 소셜 미디어에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직원은 동료 직원, 이해 관계자 및 학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례한 행동에는 일부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다른 관점의 표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그러한 표현이 교육 과정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한.

IV. 노동 문제에 개인 전자 장치 사용

            직원은 업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급여, 혜택 및 근무 조건에 대한 정보를 동료, 정부 기관 및 노동 조합과 공유할 권리가 있으며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고의로 고의적으로 거짓, 외설, 모독, 차별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게시하거나 직원이 노동 논쟁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해당 지역을 공개적으로 폄하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V. 개인 전자 장치를 사용하여 학생과 통신하기

            개인 전자 장치를 사용하는 학생과의 통신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그러한 의사 소통은 적절하고 전문적이며 합법적인 교육 목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학교 관련 문제에 관해 학생과 전자적으로 의사 소통하는 경우 교직원은 학군 전자 메일을 사용하거나 개별 학생보다 학생 그룹과 의사 소통을 시도하거나 적절하고 투명한 의사 소통을 허용하는 사용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예: 알림, ClassPager)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에 대한 예외는 긴급 상황이나 직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 정책이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채택일: 15년 2017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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