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5641 - 학생 교사

이사회 방침 제5641호

학생 교사 

이사회는 학생 교사 교육에 있어 주 내 대학과의 협력을 권장합니다. 학군은 학군이 협력 협정을 맺은 인가된 고등 교육 기관의 학생 교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육구는 교사 연수 기관의 합리적인 규칙, 규정 및 연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사 연수 기관은 교장 및 지도 교사와 함께 연수 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할 연락 담당자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감/지정인은 주어진 건물에 학생 교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장 배치 요청을 조정해야 합니다. 학생 교사는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적용되는 학군의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담임 교사와 교장은 학생 교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생 교사, 학생 실습 및 교실 방문을 위한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 7년 2003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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