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0 - 자원 봉사자
이사회 방침 제5630호
학군은 학부모와 다른 시민들의 자원 봉사 지원을 통해 전체 학교 프로그램에 기여한 가치를 인정합니다. 자원 봉사자와 함께 일할 때 학군 직원은 학교, 운동장, 견학 또는 기타 적절한 활동에서 학생을 감독하는 자원 봉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자원 봉사자는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독 없이 학생에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견학에서 학생과 자원 봉사자 모두 학생 행동 규칙과 이러한 규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법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교장과 교직원은 지역 사회 자원 봉사자의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구현하고 신중한 선택, 교육 및 감독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자원봉사자 활용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의 선택 및 사용은 정책 5005에 명시된 자원 봉사자에 대한 정책 및 절차와 일치합니다.
상호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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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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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 |
고용: 공개, 인증 요건, 보증 및 승인 |
법적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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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W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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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830-840 |
워싱턴 주 형법 기록 |
W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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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0-285 |
고용 -- 유죄 판결 기록 |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 7년 2003월 XNUM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