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7 - 병가
이사회 방침 제5407호
해당 학군은 미합중국 예비군 또는 워싱턴 주 방위군 대원인 각 직원에게 법에 규정된 대로 매년 XNUMX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비군이 현역 또는 현역 훈련에 부름을 받았거나 자원했습니다. 이러한 군 휴가는 직원이 받을 수 있는 휴가 또는 병가에 추가되어야 하며 등급, 특권 또는 급여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병가 기간 동안 직원은 해당 지역에서 정상 급여를 받습니다.
교육구 고용이 제복된 서비스에서 최대 XNUMX년 동안 중단된 직원은 제대 후 교육구에서 다시 고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병가 요청은 교육감/지명인에게 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재취업 권리를 위한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병가 - 배우자
- 군인 배우자가 파병에서 휴가 중입니다. 또는
- 배치 전에 군인 배우자가 임박한 소집 또는 현역 명령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받으면.
직원은 해당 지역에서 매주 평균 XNUMX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직원은 각 배치에 대해 XNUMX일의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은 현역 소집 또는 파견 휴가 통지 후 XNUMX 영업일 이내에 휴가 의사 통지서를 교육구에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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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W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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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W 38.40.060 |
공무원의 병가 |
49.77 장 RCW |
공무원 병가 |
73.16 장 RCW |
고용 및 재취업 |
A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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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2 81호 |
공무원--국가 및 시 직원--군사휴가--예약 회의 |
38 USC 2021-2024 |
유니폼 서비스 고용 및 재취업 권리법 |
관리 리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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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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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월 XNUMX월 |
군사 휴가 |
2월 2009 |
군사 휴가 |
2001년 유월 |
주정부 업데이트 병가 권리 |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 7년 2003월 XNUMX일
개정: 18년 2012월 XNUM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