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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정책 및 절차

5401 - 병가

이사회 방침 제5401호

병가

I. 인증 및 분류된 계약 직원에 대한 유급 병가

학군은 RCW 28A.400.300 및 해당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 학군의 인증 및 분류된 각 직원에게 매년 병가를 부여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병가 일수는 RCW 28A.400.210 및 28A.400.220의 경우 최대 XNUMX일까지, 휴가 목적의 경우에는 합의된 최대 계약일 수까지 매년 누적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계약에서, 그러나 XNUMX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연속 296일을 초과하는 결석에 대해 의료 제공자의 서명된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WAC 128-660-10에 따라, 학군이 비면제 직원에게 그러한 확인을 요구하고 직원이 확인을 받는 것이 부당한 부담이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직원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인사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비면제 직원이 자신이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유급 병가를 사용한 첫 번째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XNUMX일 이내에 증명서를 학군에 제공해야 합니다.

병가 혜택이 소진된 경우 위원회는 교육감/지명인의 추천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잔액에 대해 무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Ⅱ. 인증 및 분류된 계약 직원을 위한 출석 인센티브 프로그램

최소 60일의 병가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XNUMX월과 그 이후 매년 XNUMX월에 자격을 갖춘 직원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전년도에 누적된 미사용 병가에 대해 60일을 초과하는 누적 병가 XNUMX일마다 직원의 XNUMX일 금전적 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B. 직원의 누적 병가에 해당 연도의 병가를 추가합니다.

직원이 보상을 받는 모든 휴가는 XNUMX일 금전적 보상에 대해 XNUMX일의 비율로 누적 병가에서 공제됩니다.

직원은 RCW 28A.400.210 및 WAC 392-136장에 명시된 대로 적격 이직 시 위의 비율로 누적된 모든 병가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직원의 유산 관리인은 또한 XNUMX일의 휴가에 대해 하루치의 금전적 보상 비율로 누적된 모든 병가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의 등본과 법원이 유산 관리인으로 임명한 적절한 문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III. 추가 유급 병가 규정

A. 면제되지 않은 직원

비면제 직원은 28년 400.300월 49.46.210일부터 RCW 296A.128의 병가 조항과 RCW 1 및 2018-XNUMX장 WAC의 병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RCW 28A.400.300에 따라 제공되는 병가 혜택은 RCW 49.46.210 및 WAC 296-128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관대합니다. 그러나 다음은 RCW 49.46.210 및 WAC 296-128장에 따라 비면제 직원에게 부여되는 일부 권리입니다.

  1. 비면제 직원은 근무한 XNUMX시간마다 최소 XNUMX시간의 유급 병가를 누적해야 합니다.
  2. 비면제 직원은 고용 시작 후 XNUMX일째 되는 날부터 누적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비면제 직원은 직원의 직장, 자녀의 학교 또는 돌봄 장소가 건강 관련 이유로 공무원에 의해 폐쇄된 경우 또는 휴가 자격이 있는 결석의 경우 자신이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휴가법에 의거.
  4. 면제되지 않은 직원은 최소 XNUMX시간의 유급 병가를 이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유급 병가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한 비면제 직원에 대한 보복은 금지됩니다.
 

상호 참조 :

이사회 방침서 5406 - 공유 남기기

법적 참고자료:

RCW 49.46.200 유급 병가

RCW 49.46.210 유급 병가 – 승인된 목적 – 제한 – 정의된 "가족 구성원"

제296-128장 WAC 최저임금

RCW 28A.400.210 직원 출석 인센티브 프로그램 — 미사용 병가에 대한 보상 또는 혜택 계획

RCW 28A.400.300 직원 고용 및 해고 — 서면 휴가 정책 — 학군과 다른 교육 고용주 간에 이동하는 직원의 연공서열 및 휴가 혜택

Chapter 392-136 WAC 재정 - 누적 병가의 전환

AGO 1964 No.98 유자격자 및 비자격자 병가

AGO 1980 No.22 학군 근로자의 유급휴가 제한     

이사회 채택: 7년 2003월 XNUMX일

개정: 2년 2003월 XNUMX일

개정: 17년 2018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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