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5281 - 징계 조치 및 퇴원

이사회 방침 제5281호

징계 조치 및 면책

직무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합리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직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직무 안팎에서 행동하거나 법률이 충분한 사유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징계 및/또는 퇴원. 직원의 징계 또는 해고는 다음 중 하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복종, 심한 무능력, 부도덕, 중죄 선고, 비전문적인 행위,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필수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 학생, 교직원 또는 타인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부절제, 고의적 차별, 저속한 말이나 행동, 습관성 사용 워싱턴 주에서 개업 허가를 받은 의사의 약 처방 없이 약물, 학교 구내 또는 학교 후원 활동에서 담배 제품 및/또는 알코올 음료 사용, 다음을 위한 교육구 용품 및 장비 사용 개인적인 향상 또는 재정적 이득.

위의 목록은 교육구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행동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징계는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절해야 하지만 정학 또는 해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비행에 대해 혐의 또는 고발이 제기된 경우, 교육감은 해당 직원이 아동 학대 또는 방치의 판결을 받았거나 인정한 가해자라는 증거를 위해 아동 보호 서비스 중앙 등록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징계 조치 및 해고에 관한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상호 참조 :

이사회 방침

5006

비전문적 행위

RCW 확장

28A.400.300

직원 채용 및 해고--직원 휴가--경력 및 휴가 수당, 학교 간 이동 시 유지

28A.400.340

가능한 경우 통지 또는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해고 통지

28A.405.300

인증된 직원의 계약 상태의 불리한 변경--가능한 원인의 결정--통지--청문회 기회

28A.405.310

비갱신 계약을 포함하여 인증된 직원의 계약 상태의 불리한 변경-- 청문회-절차

28A.410.090

가르칠 권한의 취소

28A.400.320

분류된 직원의 강제 해고

28A.405.470

인증된 직원의 강제 해고

28A.400.340

가능한 경우 항소할 권리 통지를 포함하는 해고 통지

WAC

180-86

인증 절차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절차

180-87

비전문적인 행위

180-44-060

마약 및 알코올 - 해고 사유로 사용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 7년 2003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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