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5271 - 부적절한 정부 조치 보고

이사회 방침 제5271호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 보고

교육구는 교육구의 절차에 따라 직원이 교육구 임원 또는 직원의 부적절한 정부 조치를 보고할 것을 권장하며, 보고가 이 정책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부적절한 정부 조치를 보고하는 데 대한 보복적 고용 조치로부터 직원을 보호합니다. . 직원이 이 정책 및 관련 절차에 따라 부적절한 정부 조치를 선의로 보고했기 때문에 교육구 직원과 직원은 직원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교육감/지명인은 부적절한 정부 조치에 대한 직원 보고서를 접수 및 조치하고 보복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법적 참고자료: 
RCW 확장 
42.41 지방 정부 내부 고발자 보호

 

첫 번째 독서: 21년 2002월 XNUMX일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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