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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 작업 공유 직원

이사회 방침 제5222호

작업 공유 직원

작업 공유 할당은 두(2) 명의 직원이 한 명의 정규직 정규직 업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교육감/피지명인은 특정 직책에 대한 작업 공유 과제를 생성하여 교육구의 최선의 이익을 제공할 때를 이사회에 추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구는 다음 권한을 보유합니다.

A. 지구 내 일자리 공유 직책의 수를 결정합니다(있는 경우).

B. 직원들이 직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서면 계획을 개발하고 상사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C. 단체 교섭 협약의 해당 조항에 따라 학군의 단독 재량에 따라 작업 공유 할당을 해제하거나 작업 공유 위치를 한 직원이 담당하는 정규직 위치로 변경합니다.

D. 현재 한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직위에서 일자리 공유 직위를 만들려는 모든 요청을 고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 교육구의 단독 재량에 따라 작업 공유 직원 중 한 명이 해고되거나 사직하는 경우 작업 공유 직원에게 풀타임으로 근무하도록 요구합니다.

직위를 공유하는 직원은 교육감/지명인의 승인을 조건으로 매년 직무 공유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공유할 직책의 직원 회의 및 위원회 참여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사항을 식별합니다.

 

상호 참조 :

이사회 정책 5000 직원 모집 및 선택

이사회 정책 5005 고용: 공개, 인증, 요구 사항, 보증 및 승인

법적 참고자료:

RCW 28A.400.300 직원 고용 및 해고 - 서면 휴가 정책--학군과 다른 교육 고용주 간 직원 이동의 연차 및 휴가 혜택

28A.405.070 작업 공유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일: 27년 2018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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