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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정책 및 절차

5201 - 마약 없는 학교, 지역 사회 및 직장

이사회 방침 제5201호

마약 없는 학교, 지역 사회 및 직장

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및 시민이 직장에서 안전을 보장하고 교직원이 봉사하는 학생에게 안전과 높은 수준의 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에 따라 "작업장"은 연방 보조금과 관련하여 수행된 작업을 포함하여 수행된 작업의 수행을 위한 사이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작업장"에는 지구 건물 또는 지구 재산이 포함됩니다. 학교 또는 학교 활동을 오가는 데 사용되는 모든 학군 소유 차량 또는 기타 학군 승인 차량; 그리고 학생이 연방 보조금에 대한 작업을 포함할 수 있는 학군의 관할 하에 있는 견학이나 운동 경기와 같이 학교가 후원하거나 학교에서 승인한 활동, 이벤트 또는 기능 동안 학군 외부에서.

금지 된 행동

마약 없는 학교, 지역 사회 및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에서 다음 행동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A. 알코올 또는 마리화나(대마초), 아편제 및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불법 및/또는 규제 물질의 영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합니다.

B. 알코올 또는 마리화나(대마초), 아편류 및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불법 및/또는 규제 물질을 양, 방식 및 시간에 관계없이 사용, 소지 또는 전달하는 행위. 단, 직원은 볼레스케 스타디움의 비지구 활동, 행사 또는 행사에서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알코올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C. 교육구 재산 또는 교육구 내 직원의 위치를 ​​사용하여 알코올 또는 마리화나(대마초), 아편제 및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불법 및/또는 규제 약물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마리화나(대마초), 아편제 및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불법 및/또는 규제 약물의 사용, 소지 또는 판매로 인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알림 요구 사항

처방약 또는 비처방약을 복용하는 직원은 처방 의사 및/또는 약사와 상의하여 약물이 안전한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약물 사용이 교직원, 다른 교직원, 학생 또는 대중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적절한 인사 절차(예: 휴가 사용, 근무 변경 요청 또는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그녀의 감독자)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 관행을 피하기 위해. 직원이 감독자에게 약물 사용이 자신의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협할 수 있음을 알릴 경우 감독자는 해당 지역의 인적 자원과 함께 해당 직원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작업 제한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 조건으로 각 직원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마약 형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자신의 상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는 그러한 유죄 판결 후 XNUMX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구는 정보 출처에 관계없이 그러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XNUMX일 이내에 연방 보조금 기관에 알릴 것입니다.

징계 조치

각 직원은 직장에서 직원의 약물 활동에 관한 교육구의 정책 및 절차에 대해 통지를 받습니다. 이 정책의 모든 측면을 위반하는 직원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자격 조건으로 직원은 직원의 비용으로 교육구가 승인한 약물 재활 또는 치료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완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어떤 내용도 이 정책을 위반한 직원의 복직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교육구는 복직 자격 조건으로 명령된 치료 또는 재활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교육구의 재량에 따라 직원의 이 정책 위반에 대해 법 집행 기관에 알리거나 교육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호 참조 :

이사회 정책 4215 담배, 니코틴 제품 및 전달 장치의 사용

이사회 정책 5280 고용 종료

법적 참고자료:

RCW 69.50.435 특정 공공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저지른 위반

41 연방 보조금 수령자를 위한 USC 8103 마약 없는 직장 요건

20 USC §§ 7101-7118 안전하고 마약 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법

21 USC 812 규제 물질법

21 CFR 1300.11-1300.15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 18년 2009월 XNUMX일

개정: 17년 2018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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