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5011 - 직원에 대한 성희롱 금지

이사회 방침 제5011호

직원에 대한 성희롱 금지

학군은 성희롱을 포함한 차별이 없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교육 및 근무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학업, 교육, 과외 활동, 운동 및 기타 학교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관련된 모든 직원 및 기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학교 시설, 학교 교통편 또는 다른 곳에서 개최되는 수업 훈련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

정의
이 정책의 목적상 성희롱은 원치 않는 행위 또는 성적 성격의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은 학생에서 성인으로, 성인에서 성인으로 발생하거나 학생 또는 성인 그룹이 수행할 수 있으며 성희롱 혐의자가 교직원이나 학생 단체의 일원이 아닌 경우에도 교육구에서 조사할 것입니다. 학군은 학군 활동에 관련된 다른 학생, 직원 또는 제XNUMX자가 학군 직원을 성희롱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성희롱"이라는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성폭력 행위;
• 개인의 고용 성과를 방해하거나 위협, 적대적 또는 공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원치 않는 성적 또는 젠더 지향적인 행위 또는 커뮤니케이션;
• 원치 않는 성적 접근;
• 성적인 호의에 대한 달갑지 않은 요청;
• 작업 기회나 기타 혜택을 얻기 위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복종할 때의 성적 요구;
• 복종 또는 거부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장 또는 기타 학교 관련 결정의 한 요인인 성적 요구.

직원을 위한 "적대적 환경"은 합리적인 사람이 위협, 적대적 또는 학대로 간주할 작업 환경을 조성할 만큼 원치 않는 행위가 충분히 심각하거나 만연한 경우에 만들어집니다.

조사 및 대응
학군이 성희롱이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학군은 발생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즉시 조사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이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학군은 성희롱을 종식시키고, 적대적인 환경을 제거하고, 발생을 예방하고, 적절한 경우 그 영향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성희롱을 주장하는 보고, 불만 및 고충이 교육구의 관심을 끌 때마다 권한 내에서 신속하고 공평하며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주장은 법 집행 기관에 보고되고 의심되는 아동 학대는 법 집행 기관이나 아동 보호 서비스에 보고됩니다. 위법 행위가 법 집행 기관에 보고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직원은 발생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즉시 조사하고 이러한 조사가 진행 중인 범죄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범죄 수사를 한다고 해서 성희롱을 조사하고 해결해야 하는 교육구의 독립적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롱에 가담하는 경우 학교 교육구 활동에 관련된 직원 또는 제XNUMX자에 대해 적절한 징계 또는 기타 적절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 활동에서 성희롱에 가담하는 사람은 학교 소유지 및 활동에 대한 접근이 적절하게 제한됩니다.

보복 및 허위 주장
성희롱 불만을 제기하거나 목격한 사람에 대한 보복은 금지되며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학군은 관련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성희롱에 대한 거짓 주장을 고의로 보고하는 것은 이 정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허위 주장을 보고하거나 확증한 사람은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직원의 책임
교육감은 성희롱에 대한 불만 또는 보고를 접수, 조사 및 해결하기 위한 공식 및 비공식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절차에는 이 정책에 따른 합리적이고 신속한 일정과 직원 책임이 포함됩니다.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성희롱에 대한 보고, 비공식 불만 또는 서면 불만을 받은 교직원은 학군의 Title IX 또는 민권 준수 코디네이터에게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또한 불만 제기자를 정식 불만 처리 절차로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학군 활동에 관련된 학생, 직원 또는 제3205자가 수행하는 학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포함)에 적용됩니다. 직원이 제기한 공식 불만 사항 또는 학생 불만 제기자 또는 학생 불만 제기자를 대신하여 제기된 불만 사항은 정책 및 절차 XNUMX의 정의, 요구 사항 및 절차에 따라 조사됩니다.

차별 및 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보고는 학군의 Title IX/Civil Rights Compliance Coordinator에게 회부됩니다. 장애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한 보고는 학군의 504조 조정관에게 회부됩니다.

공지 및 교육
교육감은 이 정책과 성희롱의 인식 및 예방에 관해 교육구 직원, 학부모 및 자원봉사자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절차를 개발할 것입니다. 최소한 성희롱 인식 및 예방, 그리고 이 정책의 요소는 직원 및 정기 자원 봉사 오리엔테이션에 포함될 것입니다. 불만 처리 과정을 포함하는 이 정책과 절차는 각 교육구 건물의 직원, 학부모, 자원 봉사자 및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됩니다.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정보는 각 학교 건물 전체에 명확하게 명시되고 눈에 띄게 게시되며 각 직원에게 제공되며 각 직원, 자원 봉사자 및 학부모 핸드북에 복제됩니다. 그러한 통지는 학군의 Title IX 코디네이터를 식별하고 코디네이터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책 검토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매년 이 정책 및 관련 절차의 사용 및 효율성을 검토합니다.

상호 참조 :
이사회 정책 3205 - 학생에 대한 성희롱 금지
이사회 방침서 3207 - 괴롭힘, 협박 및 따돌림 금지
이사회 정책 3210 - 차별 금지 - 학생
이사회 방침 3211 - 트랜스젠더 학생
이사회 정책 3240 - 학생 행동 기대치 및 합리적인 제재
이사회 정책 3421 - 아동 학대, 방치 및 착취 방지
이사회 방침서 5010 - 차별 금지 및 적극적 조치

법적 참고자료:
RCW 28A.640.020 - 규정, 차별 철폐 지침 – 범위 – 성희롱 정책.
WAC 392-190-056-058 - 성희롱20 USC 1681-1688

 

채택일: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 10.07.03; 05.21.13; 08.15.17; 12.14.2021년 XNUMX월 XNUMX일
개정: 13년 2022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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