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5010 - 차별 금지 및 적극적 조치

이사회 방침 제5010호

 

비차별 및 적극적 조치

 

차별 금지

 

교육구는 모집, 고용, 유지, 배정, 전근, 승진 및 훈련에 있어 모든 지원자와 직원에게 평등한 고용 기회와 대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등 고용 기회는 인종, 종교,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명예 제대 군인 또는 군복무 여부, 성별, 성별 표현이나 정체성을 포함한 성적 취향, 결혼 여부, 감각 장애 유무에 따른 차별 없이 제공됩니다. ,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훈련된 안내견이나 도우미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교육감은 준법감시인으로 봉사할 직원을 지정할 것입니다.

 

차별 철폐 조치

 

교육구는 공적 자금의 수혜자로서 직원과 구직자에게 효과적인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조치에는 프로그램 검토, 목표 설정 및 관계에서 직업 분류에서 과소 대표되는 노인, 장애인, 소수 민족, 여성 및 베트남 참전용사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시정 고용 절차 시행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의 가용성. 긍정적인 행동 계획에는 피부색, 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포함하여 성별이나 인종을 기반으로 한 고용 또는 고용 선호 사항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대 조치에는 모집, 선발, 훈련, 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교육감/지명인은 교육구 직원이 따라야 하는 인사 절차를 명시하고 그러한 절차가 개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 계획을 개발할 것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소수민족, 여성, 베트남 참전용사 등 보호 그룹으로 인정되는 계층의 고용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주법에 따라 소수 인종 및 여성은 공공 고용에서 우선적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과 이에 따라 개발된 우대 조치 계획, 규정 및 절차는 모든 직급의 직원과 관심 있는 모든 고객 및 조직에 널리 보급될 것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수립된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은 매년 이사회에 보고됩니다.

 

장애인 고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 조건이 우선합니다.

 

A. 자격을 갖춘 장애인은 오로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교육구는 고용 지원자 또는 직원의 기회나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직원을 제한, 분리 또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장애 때문에. 이 금지 사항은 채용에서 승진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며 부가 혜택 및 기타 보상 요소를 포함합니다.

 

B. 교육구는 조정이 교육구 프로그램의 운영에 과도한 어려움을 부과한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 한 자격이 있는 장애 신청자 또는 직원의 알려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한에 대해 합당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러한 합리적인 편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직원이 사용하는 시설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2. 작업 구조 조정, 시간제 또는 수정된 작업 일정, 장비 또는 장치의 인수 또는 수정, 판독기 또는 통역사 제공 및 기타 유사한 조치. 숙박 시설이 학군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숙박 시설의 성격과 비용이 포함됩니다.

 

C. 교육구는 테스트 또는 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한 장애인을 선별하는 고용 테스트 또는 기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구는 대체 테스트 또는 기준(장애인을 선별하지 않는)이 있는 경우 이러한 테스트 또는 기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D. 학군은 지원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그러한 장애의 성격과 심각성에 관해 고용 전 조사를 할 수 없지만 직무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자의 능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E. 본 정책 또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직원 불만 절차를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병역 차별 금지

 

교육구는 제복 서비스에 대한 참여를 근거로 제복 서비스의 회원이거나, 회원으로 지원하거나, 수행, 수행, 수행하기 위해 신청하거나 수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 여기에는 초기 고용, 고용 유지, 승진 또는 고용 혜택이 포함됩니다. 교육구는 또한 주법 또는 연방법에 따라 이러한 권리의 집행에 참여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상호 참조 :

 

이사회 정책 5270 직원 불만 해결

 

이사회 방침 5407 병가

 

법적 참고자료:

 

RCW 28A.400.310 학군의 고용 관행에 적용되는 차별 금지법

 

RCW 28A.640.020 규정, 차별 철폐 지침 - 범위 - 성희롱 정책

 

RCW 28A.642 차별 금지

 

RCW 49.60 차별 – 인권 위원회

 

RCW 49.60.030 차별로부터의 자유 – 시민권 선언

 

RCW 49.60.180 고용주의 부당한 관행

 

RCW 49.60.400 차별, 특혜 금지

 

RCW 73.16 고용 및 재취업

 

WAC 392‑190 평등 교육 기회 – 불법 차별 금지

 

WAC 392-190-0592            공립학교 취업--긍정적 행동 프로그램

 

8 USC 1324(IRCA) 1986년 이민 개혁 및 통제법

 

20 USC 1681-1688 1972년 Title IX 교육 수정안

 

29 USC 794 1973년 직업 재활법

 

38 USC 4212 1974년 베트남 시대 재향 군인 재조정법(VEVRAA)           

 

38 USC 4301-4333 유니폼 서비스 고용 및 재취업 권리법

 

42 USC 2000e1-2000e10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I

 

42 USC 12101-12213 미국 장애인법

 

34 CFR 104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활동 프로그램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채택일: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 10.07.03; 10.04.05; 11.21.06; 05.21.13

 

개정: 15년 2017월 XNUMX일

 

Copyright © 2017 왈라왈라 공립학교. 판권 소유.
웹사이트 디자인 왈라왈라 웹 위버.
Walla Walla 학군과 협력하여 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