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6 - 비전문적인 행위
이사회 방침 제5006호
이사회는 신체적 및/또는 정서적 피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교직원은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감독할 때 "훌륭한 도덕성 및 개인적 건강"을 나타내야 합니다. 직원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전문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부도덕 및/또는 부절제의 관련 행위;
- 서면 계약 위반;
- 아동의 신체적 방치 포함;
-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 또는 학대;
- 어린이 또는 학생과의 성행위;
-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위 진술 또는 위조;
- 학교 구내에서 또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후원 활동에서 알코올 또는 규제 약물을 소지,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전문적 기준을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행위
- 전문 서비스 계약의 포기;
- 승인되지 않은 전문적인 관행;
- 학생에게 불법적으로 알코올이나 규제 약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 부적절한 보수 행위(금전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
위의 목록에는 없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위에 나열되지 않은 위법 행위에 대해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교육구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상호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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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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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 |
고용: 공개, 인증, 요구 사항, 보증 및 승인 |
5281 |
징계 조치 및 퇴원 |
법적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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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W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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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A.400.320 |
아동 대상 범죄 -- 분류된 직원의 강제 해고 -- 항소 -- 급여 또는 지역별 보상 회수 |
28A.405.470 |
아동 대상 범죄 -- 인증된 직원의 강제 해고 -- 항소 – 급여 또는 지역별 보상 회수 |
28A.410.090 |
자격증 또는 교습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적 근거 -- 불만 사항 -- 조사 -- 절차. |
28A.410.100 |
가르칠 권한의 취소 -- 청문회 |
28A.410.110 |
취소 후 복권 제한 – 특정 중범죄에 대해 복권이 금지됩니다. |
WAC | |
181-79A |
교원, 행정관, 교직원 준인증 기준 |
181-86 |
전문 인증 – 인증 절차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절차. |
181-87 |
전문 인증 – 비전문적 행위 행위 |
첫 번째 독서: 21년 2002월 XNUMX일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 4년 2011월 XNUM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