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 - 정부 기관과의 정치적 관계
이사회 방침 제4300호
이사회는 직원이 시민으로서 정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장려합니다.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학교 재산 및 학교 시간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 직원은 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교육구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선출된 공무원이나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교육구의 공식 입장이나 이익을 옹호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선택 또는 임명 공직을 맡은 학군 직원은 학군의 휴가 정책에 따라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공직에 부수적인 이유로 학교 업무에서 휴가를 보낼 자격이 없습니다.
교육감은 공공 규정을 준수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지시됩니다.
공시위원회.
법적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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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W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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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130 |
캠페인에 관공서 또는 기관 시설 사용 금지 |
42.17.190 |
국가 기관 및 기타 정부 기관의 입법 활동 |
첫 번째 읽기 날짜: 18년 2001월 XNUMX일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