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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0 - 학교 시설 및 장비 사용

이사회 방침 제4260호

학교 시설 및 장비 사용

이사회는 공립학교가 지역사회에 의해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소유되고 운영된다는 믿음에 동의합니다. 대중은 학교 시설을 사용하도록 권장되지만 교육을 위한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사용에 대해 학군에 상환해야 합니다. 교육감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는 임대료 일정을 정합니다.

교과 과정 및 공동 교과 과정을 포함하여 학군이 후원하는 활동은 시설 사용에 있어 최우선 순위를 유지합니다. 학교 시설 사용에 대한 승인은 활동, 그룹 또는 조직의 승인 또는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교육감은 임대료, 감독 요건, 제한 및 보안을 포함하여 학교 시설 사용에 대한 절차를 수립할 권한이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조직의 후원하에 학군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사고 및 책임에 대한 보험을 유지합니다. 임대 요금을 위해 학교 시설을 사용하려는 조직은 XNUMX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A 조 (PTSA 그룹을 포함한 학교 후원 단체 또는 활동) - 사용은 가능한 한 무료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B 조 (청소년 단체 및 지역사회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 - 시설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단, 관리비 및 구내식당 인건비 및 이용에 필요한 연구실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그룹 C (비영리단체 및 단체) - 시설이용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관리비 및 구내식당 인건비 및 이용에 필요한 연구실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이러한 그룹이 입장료를 청구하거나, 제물을 모으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회의 비용 상쇄 제외) 그룹 D에 대해 설명된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D 조 (상업, 영리 단체) - 이 단체는 다른 지역 시설에 대해 부과되는 비교 요금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수수료는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사례별로 결정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일반 대중이 사용하도록 설정된 지침을 제외하고 사적 사업 활동 수행을 위해 학교 시간, 학교 시설 또는 학교 차량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특별히 금지됩니다.

법적 참고자료: 
RCW 확장  
4.24.660 청소년 프로그램과 계약한 학군의 책임
28A.320.510 야간학교, 여름학교, 회의, 시설이용
28A.335.150 놀이터,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대여 허가
28A.335.155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건물 사용 – 제한된 면역
20 USC 초 7905 미국 평등 접근법의 보이스카우트
34 CFR 섹션. 108.6 미국 보이 스카우트 및 기타 지정된 청소년 그룹을 위한 공립 학교 시설에 대한 평등한 접근
1973년 전 26호 발의안 번호 276 학군--프로그램 발표를 위한 학교 시설 사용-- 입법부--선거
관리 리소스:
  정책 뉴스, 2009년 XNUMX월
  뇌진탕 및 두부 손상 관련 법률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 15년 2008월 XNUMX일

개정: 18년 2012월 XNUMX일

왈라왈라 공립학교 • 364 South Park St. • Walla Walla, WA 99362 • 전화: 509-527-3000 • 팩스: 509.529.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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