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7 - 콘테스트, 광고 및 판촉
이사회 방침 제4237호
모든 클럽,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학생이 콘테스트, 광고 캠페인 또는 판촉에 참여하려면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콘테스트, 캠페인 또는 프로모션의 목적은 지구의 목표 및 정책과 일치해야 합니다.
- 제안된 활동은 참가자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후원 그룹의 이름, 제품 또는 특별한 관심에 대한 불쾌한 선전이 없어야 합니다.
- 학생의 참여는 자신의 교과 과정 또는 공동 교과 활동 프로그램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후원자는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이거나 영리 기업이 후원하는 경우 학생 및/또는 학교에 대한 이점이 상업적 측면을 훨씬 능가합니다.
- 지구 직원의 개입이 최소한으로 필요합니다.
- 중등 학교의 연례 보고서, 신문 및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광고는 교장의 승인을 받아 허용되어야 합니다.
- 개별 건물을 포함하고 위의 지침을 분명히 준수하는 활동은 교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 참조: | |
이사회 방침 | |
3220 | 표현의 자유 |
법적 참조: | |
1995년 전 3호 | 종교적 목적을 위한 학생 그룹의 교육구 시설 사용 |
첫 번째 읽기 날짜: 18년 2001월 XNUMX일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