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4110 - 시민 자문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

이사회 방침 제4110호

시민 자문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

교육감 및/또는 위원회는 대중의 의견을 수집하고 선택된 문제에 대해 커뮤니티와 상호 작용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민 자문 위원회 또는 태스크 포스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학교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와 권고 사항을 교육감 및/또는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구성된다. 그러한 승인에는 책임과 보고 관계를 설정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존속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 7년 2003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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