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3225 - 학교 기반 위협 평가

이사회 방침 제3225호

학교 기반 위협 평가

교육구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시기 적절하고 체계적인 학교 기반 위협 평가 및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기반 위협 평가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또는 개인적 특성보다는 학생 행동이 학교 기반 위협 평가의 기초가 됩니다.

위협 평가 과정은 학생 징계 절차와 다릅니다. 교육구에서는 단지 학생의 행동을 조사하거나 위협 평가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긴급 퇴학을 포함한 정학 또는 퇴학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존재가 다른 학생이나 학교 직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학군이 믿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 정책의 어떤 내용도 학군 직원이 긴급 퇴거 조치를 포함하여 임박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물질적 위협과 교육 과정의 실질적인 방해.

위협평가팀 구성
교육감은 학군 학교에 봉사하기 위해 다학문, 다기관 위협 평가 팀을 구성하고 훈련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협 평가 팀은 다학문 및 여러 기관이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학교 카운슬러, 학교 심리학자 및/또는 학교 개입 전문가와 같은 상담
• 학교 자원 담당관과 같은 법 집행 기관
• 교장 또는 기타 고위 행정관과 같은 학교 행정
• 기타 학군 또는 학교 직원
• 커뮤니티 컨설턴트
• 특수 교육 교사
• 실습 교육 직원.

모든 다학문 팀 구성원이 모든 위협 평가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에 의한 잠재적인 위협에 직면하거나 학생을 향하는 경우 위협 평가 팀에는 특수 교육 교사 또는 행정관인 팀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협 평가 과정의 일부로 부모, 보호자 또는 가족 구성원과 인터뷰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생이나 학생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협 평가 팀의 일원이 아닙니다.


위협평가팀의 기능
교사, 상담사, 학교 행정관, 기타 교직원, 계약자, 컨설턴트 또는 기타 개인 등 각 위협 평가 팀 구성원은 학군에서 관리하고 유지하는 교육 기록에서 "적법한 교육적 관심을 가진 학교 공무원"의 역할을 합니다. 교육구는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에 명시된 교육 기록에 대한 위협 평가 팀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교육구/학교 기반 구성원, 지역사회 자원/법 집행 구성원을 포함한 위협 평가팀 구성원은 위협 평가팀의 규정된 목적을 초과하여 학생 기록을 사용하거나 위협 구성원이 되어 얻은 기록을 재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FERPA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팀.

위협 평가 팀:
• 자신, 다른 학생, 교직원, 학교 방문자 또는 학교 재산을 위협하거나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학생의 행동을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자해 위협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협이 동반되지 않은 자살 위협은 정책 2145 – 자살 예방에 따라 즉시 평가되어야 합니다.
• 위협에 대한 우려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학생의 행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위협 평가 팀은 위협을 신고한 사람, 위협의 수신자 또는 대상, 위협에 대해 알고 있는 기타 증인, 합리적인 경우 개인(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행동이나 의사소통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인터뷰의 목적은 위협의 의미와 개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의 위협을 상황에 맞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위협 평가 팀은 학생 교육, 건강 기록, 범죄 이력 기록 정보를 포함하여 교육구가 소유한 기록을 요청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얻는 목적은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또는 개인적 특성보다는 상황적 변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 위험의 특성, 기간 및 심각도 수준을 결정하고 정책, 관행 또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협 평가 팀은 일반화나 고정 관념에 기반하여 위협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협 평가 팀은 합당한 판단, 가장 유용한 객관적 증거 또는 해당되는 경우 현재 의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개별 평가를 수행합니다.
•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정보를 알아야 하는 학교 행정관 및 기타 교직원과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의사 소통합니다. 그리고
• 적시에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결정을 보고합니다.

확인된 우려 사항의 수준에 따라 위협 평가 팀은 학생을 학교에서 배제하지 않고 안전하고 지원적인 교육 및 학습 환경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한 중재 전략을 개발하고 구현합니다.


위협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장애도 있는 경우, 위협 평가 팀은 중재 전략을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또는 504년 재활법 1973조(504조)에 따라 개발된 학생 계획에 맞춰 조정합니다. 계획) 학생의 IEP 팀 또는 섹션 504 계획 팀과 조정하여. 학교 기반 위협 평가의 일부 기능은 학생의 IEP 팀 또는 504 계획 팀의 기능과 병행하여 실행될 수 있지만 학교 기반 위협 평가는 해당 팀 및 프로세스와는 여전히 다릅니다.

데이터 수집, 검토 및 보고
교육감은 OSPI의 모니터링 요구 사항, 프로세스 및 지침을 준수하는 학교 기반 위협 평가 프로그램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출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상호 참조 :
이사회 방침서 2121 - 약물 남용 프로그램
이사회 정책 2145 - 자살 예방
이사회 방침서 2161 - 적격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이사회 정책 2162 - 504년 재활법 1973조에 따른 장애 학생 교육
이사회 정책 3143 -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지구 통지
이사회 방침 3231 - 학생 기록
이사회 방침서 3432 - 비상 사태
이사회 방침 3241 - 학생 징계
이사회 방침서 4210 - 학교 구내의 위험한 무기 규제
이사회 정책 4310 -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정부 기관과 교육구의 관계
이사회 정책 4314 - 피해 폭력 위협 통지

법적 참조;
28A.300 RCW 장
28A.320 RCW 장
CFR 34, 파트 99,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규정

채택일: 21년 2020월 XNUMX일
개정: 16년 2024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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