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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정책 및 절차

3417 - 도관 삽입

이사회 방침 제3417호

도관

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 주 간호 위원회에서 채택한 규칙에 따라 학생의 깨끗한 간헐적 방광 도관(CIC) 또는 보조 자가 도관을 제공하도록 승인합니다.

카테터 삽입은 다음 조건에서 허용됩니다.

    1. 학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학생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기타 사람은 교육구가 학생의 도관 삽입을 위해 제공하는 현재 및 만료되지 않은 서면 요청을 제출합니다.
    2. 학생의 면허가 있는 의사는 학교가 수업을 하는 시간 또는 학생이 학교 관계자의 감독 하에 있는 시간 동안 학생에게 도뇨관 삽입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유효하며 만료되지 않은 서면 요청을 제출합니다.
    3. 공인 간호사는 도뇨를 제공하도록 지정된 직원과 필요한 감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설명을 명시한 도뇨에 관한 최신의 만료되지 않은 서면 지침을 제공합니다.
    4. 카테터 삽입을 제공할 권한이 있는 직원은 주 간호 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면허가 있는 정골의사, 의사, 실무 간호사 또는 등록 간호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면허가 있는 실무 간호사는 교육 요건에서 면제됨).

이 정책과 주 간호 위원회의 규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여 도뇨를 제공하는 학군과 직원 및 직원은 도뇨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 소송이나 민사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학군은 영향을 받는 부모/보호자에게 사전 구두/서면 통지를 제공하는 한 책임 없이 학생을 위한 도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상호 참조 : 
이사회 방침 
2161  적격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법적 참고자료: 
RCW 확장 
28A.210.290 학교 학생의 카테터 삽입 - 책임 면제
WAC 
246-839-820 학교에서 깨끗한 간헐적 도관 삽입

 

첫 번째 독서: 7년 2002월 XNUMX일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왈라왈라 공립학교 • 364 South Park St. • Walla Walla, WA 99362 • 전화: 509-527-3000 • 팩스: 509.529.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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