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7 - 도관 삽입
이사회 방침 제3417호
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 주 간호 위원회에서 채택한 규칙에 따라 학생의 깨끗한 간헐적 방광 도관(CIC) 또는 보조 자가 도관을 제공하도록 승인합니다.
카테터 삽입은 다음 조건에서 허용됩니다.
- 학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학생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기타 사람은 교육구가 학생의 도관 삽입을 위해 제공하는 현재 및 만료되지 않은 서면 요청을 제출합니다.
- 학생의 면허가 있는 의사는 학교가 수업을 하는 시간 또는 학생이 학교 관계자의 감독 하에 있는 시간 동안 학생에게 도뇨관 삽입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유효하며 만료되지 않은 서면 요청을 제출합니다.
- 공인 간호사는 도뇨를 제공하도록 지정된 직원과 필요한 감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설명을 명시한 도뇨에 관한 최신의 만료되지 않은 서면 지침을 제공합니다.
- 카테터 삽입을 제공할 권한이 있는 직원은 주 간호 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면허가 있는 정골의사, 의사, 실무 간호사 또는 등록 간호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면허가 있는 실무 간호사는 교육 요건에서 면제됨).
이 정책과 주 간호 위원회의 규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여 도뇨를 제공하는 학군과 직원 및 직원은 도뇨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 소송이나 민사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학군은 영향을 받는 부모/보호자에게 사전 구두/서면 통지를 제공하는 한 책임 없이 학생을 위한 도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상호 참조 : | |
이사회 방침 | |
2161 | 적격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
법적 참고자료: | |
RCW 확장 | |
28A.210.290 | 학교 학생의 카테터 삽입 - 책임 면제 |
WAC | |
246-839-820 | 학교에서 깨끗한 간헐적 도관 삽입 |
첫 번째 독서: 7년 2002월 XNUMX일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