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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정책 및 절차

3415 - 당뇨병이 있는 학생 수용

이사회 방침 제3415호

당뇨병이 있는 학생 수용

교육구는 보건 서비스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당뇨병이 있는 학생의 부모/보호자 및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제공자(LHCP)와 상의하고 조정합니다. 그리고
    2. 당뇨병이 있는 학생을 돌보는 적절한 직원을 교육하고 감독합니다.

학군은 당뇨병이 있는 각 학생을 위한 개별 건강 계획(IHP)을 개발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각 IHP에는 개별 비상 계획이 포함됩니다. IHP는 매년, 그리고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보건 서비스 국장은 IHP 활동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학생의 IHP에 따라 학생을 돌볼 성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구 직원은 이 정책에 따라 학부모가 지정한 성인(PDA)이 되기 위해 자원할 수 있지만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직원인 PDA는 PDA가 되고자 하는 의사를 명시하는 자발적이고 서면으로 작성되었으며 만료되지 않은 의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직원인 PDA는 보건 서비스 국장 또는 국가 공인 당뇨병 교육자로부터 당뇨병 학생을 돌보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직원이 아닌 PDA는 비교 가능한 교육의 증거를 보여주고 적절한 학교 직원을 만나고 자원 봉사자에 대한 학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PDA는 부모/보호자가 요청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보호자가 선택한 의료 전문가 또는 당뇨병 치료 전문가로부터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 서비스 국장은 부모/보호자가 승인하고 PDA가 수행하는 절차의 감독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각 IHP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당뇨병이 있는 학생의 일반적인 관리를 위해 학군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필요한 서면 부모/보호자 요청 및 치료 지침을 얻습니다.
    2. 학교에서 모니터링 및 치료에 대한 규정 권한 범위 내에서 면허가 있는 의료 제공자(LHCP)로부터 모니터링 및 치료 명령을 받습니다.
    3. 부모/보호자가 제공한 의료 장비 및 약품을 충분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4. 당뇨병이 있는 학생이 IHP에 따라 필요한 공급품, 장비 및 약물에 쉽게 접근하여 혈당 검사, 인슐린 투여, 저혈당증 및 고혈당증 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IHP에는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후원 행사에서 필요한 물품, 장비 및 약품을 직접 휴대하고 모니터링 및 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당뇨병이 있는 학생에게 필요한 음식과 물을 일정에 따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욕실 시설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 행사에서 음식이 제공될 때 당뇨병이 있는 학생에게 적절한 음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6. 징계 사유로 학생의 급식을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 당뇨병이 있는 학생은 식사비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지 않아야 합니다. 식사 비용은 학부모/보호자 또는 성인 학생에게 청구되고 학군 정책에 따라 징수됩니다.
    7. 모니터링, 치료 및 음식 섭취 시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당뇨병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및 의료 제공자에게 학생의 학교 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8. 당뇨병이 있는 각 학생을 위한 개별 비상 계획을 개발하십시오.
    9. 각 학생의 IHP를 학생의 필요와 교직원과 학생의 접촉에 따라 적절한 교직원에게 배포합니다.
    10. OSPI와 보건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당뇨병 학생 관리 지침을 사용하여 교직원을 위한 현직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학교 시간 동안 자녀의 안전과 건강을 제공하는 주요 파트너이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IHP 개발에 참여
    2. 보건 서비스 국장과 협력
    3. 자녀의 의료 제공자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현재 서명된 동의서를 제공하십시오.
    4. 보건 서비스 국장에게 서면 요청 및 지침을 제공합니다.
    5. 학교에서 모니터링 및 치료에 대한 처방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처방하는 LHCP의 명령을 제공합니다.
    6. 아동의 IHP와 일치하는 경우, PDA가 필요한 경우 그렇게 승인된 치료를 명시하여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서면 승인을 제공합니다.
    7. PDA가 제공하도록 승인된 추가 치료가 아동의 IHP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 서비스 국장과 협력하십시오.
    8. 부모/보호자가 PDA가 제공하도록 승인한 치료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의료 전문가 또는 당뇨병 전문가를 준비하십시오.
    9. 생필품, 간식, 장비를 제공합니다.

학생의 IHP 및 학생의 의료 제공자의 지시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학군, 해당 직원, 대리인 또는 PDA는 RCW 28A.210.330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호 참조 :

이사회 방침

2162

섹션 504에 따른 장애 학생 교육

3416

학교에서의 약물치료

3520

학생 비, 벌금 및 부과금

법적 참고자료:

RCW 확장

5630

자원 봉사자

RCW 확장

  28A.210.330-350

 

504 년 재활법 1973 조

 

PL 101-336 미국 장애인법

 

제22독서: 2003년 XNUMX월 XNUMX일

이사회 채택: 8년 2003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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