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2024-25학년도 공개 등록 및 유치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등록 정보 | 유치원 정보

A+ A A-

검색 정책 및 절차

3412 - 자동 제세동기(AED)

이사회 방침 제3412호

자동 외부 제세동기(AED)

Walla Walla 교육구 이사회는 학교에 자동 외부 제세동기(AED)를 설치하고 직원의 사용 교육을 통해 심장 마비를 비롯한 건강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학군이 지정된 학교 장소에 AED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현장에 AED가 있는 학교 및 학군 시설은 워싱턴주 보건부가 제공한 지침에 따라 선별된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AED 사용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 보증 또는 의무를 생성하지 않으며, AED를 사용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AED 또는 숙련된 직원이 참석하여 AED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유익한 AED.

응급 상황에서 AED를 사용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모든 사람 및 단체는 응급 상황에서 AED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상해에 대한 민사 책임이 면제됩니다. 또는 누락은 중과실 또는 고의적이거나 고의적인 비행에 해당합니다.

교육감은 학교에서 AED의 배치, 유지 및 사용을 위한 절차를 개발할 것입니다.

법적 참고자료:  
RCW 확장 
4.24. 300 특정 유형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책임 면제
70.54.310 반자동 체외충격기 - 취득자의 의무 - 민사책임면제
관리 리소스:
  Policy News, 2011년 XNUMX월 제세동기 사용의 법적 측면 정의

 

제21독서: 2012년 XNUMX월 XNUMX일

이사회 채택: 6년 2012월 XNUMX일

왈라왈라 공립학교 • 364 South Park St. • Walla Walla, WA 99362 • 전화: 509-527-3000 • 팩스: 509.529.7713

벡터 솔루션 - 벡터 경고 안전한 학교 팁 라인: 855.976.8772  |  온라인 팁 보고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