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6 - 억제, 격리 및 기타 합리적인 힘의 사용
이사회 방침 제3246호
Walla Walla 학군 이사회의 정책은 학군이 모든 학생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하면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504년 재활법 섹션 1973에 따라 개발된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또는 계획을 가진 학생을 포함하여 학군의 모든 학생은 불합리한 구속, 구속 장치, 격리 및 기타 물리적 힘의 사용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기술은 징계 또는 처벌의 형태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학군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대로 학군 외부의 성인이나 기타 청소년에게 필요한 구속 또는 기타 합당한 힘의 사용을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RCW 70.96B.010 및 Chapter 392-172A WAC 및 이 정책과 함께 제공되는 절차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에는 자신, 타인 또는 지역 재산에 대한 신체적 피해가 포함됩니다. 교직원은 학생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최소한의 구속과 격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구속, 격리 및 기타 형태의 합당한 힘은 심각한 피해 가능성이 사라지면 중단됩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지 또는 격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검토, 보고 및 학부모/보호자 통지를 포함하여 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은 무력 사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매년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상호 참조 : | |
2161 | 적격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
2162 | 504년 재활법 섹션 1973에 따른 장애 학생 교육 |
법적 참고자료: | |
RCW 확장 | |
9A.16.020 | 무력 사용 - 합법적인 경우 |
9A.16.100 | 아동에 대한 무력 사용 - 정책 -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28A.150.300 | 체벌 금지 - 정책 채택 |
28A.155.210 | 구속 또는 격리의 사용 -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절차에 대한 요구 사항. |
28A.600.485 | 504년 재활법 섹션 1973에 따라 개발된 개별 교육 프로그램 또는 계획이 있는 학생의 억제 – 절차 - 정의. [SHB 1240에 의해 수정됨] |
70.96B.010 | 정의 |
챕터 392-172A WAC | 특수 교육 제공 규칙 |
WAC | |
392-400-235 | 규율 - 조건 및 제한 사항 |
관리 리소스: | |
2016 – XNUMX월호 | |
2015 - XNUMX월 정책 알림 | |
2013 - XNUMX월호 | |
2013 - XNUMX월호 | |
정책 뉴스, 2008년 XNUMX월 합리적인 무력 사용 정책 |
첫 번째 독서: 17년 2016월 XNUMX일
두 번째 독서/채택: 7년 2016월 XNUM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