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4 - 학생 복장
이사회 방침 제3224호
유익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고 모든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이사회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복장에 관한 학생의 선택은 부모/보호자와 상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 복장은 학교 행정관의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경우에만 규제됩니다.
- 갱단이나 증오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학생의 복장이나 외모로 인해 건강 또는 안전상의 위험이 나타납니다.
- 학교 재산에 대한 손상은 학생의 복장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또는
- 학생의 복장이나 외모로 인해 교육 과정에 물질적이고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을 위해 학생의 행동이 교육구의 교육적 사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육 과정의 실질적이고 실질적인 방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금지된 행위에는 음란, 성행위, 마약, 담배 또는 알코올 관련 메시지, 갱 관련 의복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국가적으로 인정된 청소년 단체의 유니폼과 학생의 종교를 준수하는 복장은 교육 과정을 실질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한 이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교육감은 학교에서 또는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적절한 학생 복장에 관해 학생, 학부모/보호자 및 교직원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는 갱 관련 의복을 착용, 휴대 또는 전시하거나 갱단 구성원을 상징하는 행동이나 몸짓을 보이는 학생, 또는 다른 학생의 출석을 위협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유발 및/또는 참여하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적절한 시정을 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습니다.
상호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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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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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 |
표현의 자유 |
법적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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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W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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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A.320.140 |
특수 기준이 있는 학교 |
W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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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215 |
학생 권리 |
180-40-225 |
비행을 정의하는 학군 규칙 |
첫 번째 독서: 7년 2002월 XNUMX일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