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3207 - 학생에 대한 괴롭힘, 위협 및 왕따 금지

이사회 방침 제3207호

학생에 대한 괴롭힘, 위협, 왕따 금지

교육구는 학생에 대한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이 없는 안전하고 시민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은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취향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의도적인 전자, 서면, 구두 또는 신체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 성별 표현이나 정체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또는 기타 구별되는 특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 학생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학생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경우;
• 학생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너무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거나 만연하여 위협적이거나 위협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는
• 학교의 질서 있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영향을 받는 학생이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의 근거가 되는 특성을 실제로 소유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타 구별되는 특성"에는 신체적 외모, 의복 또는 기타 의복, 사회경제적 지위 및 체중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도적 행위"는 행위의 궁극적인 영향보다는 행위에 참여하기로 한 개인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본 정책 및 그에 수반되는 절차는 직원, 자원봉사자, 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동/표현
본 정책은 '괴롭힘', '협박' 및 '왕따'가 학생에 대한 별개의 행동이지만 서로 연관된 행동임을 인정합니다. 각각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수반되는 절차는 세 가지 동작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화를 이러한 행동에 대한 법적 정의의 일부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은 비방, 소문, 농담, 풍자, 품위를 떨어뜨리는 말, 그림, 만화, 장난, 몸짓, 신체적 공격, 위협 또는 기타 서면, 구두, 신체적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메시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향한 이미지.

이 정책은 종교적, 철학적, 정치적 견해의 표현이 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한 이를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수준에 이르지 않는 많은 행동은 여전히 ​​다른 학군 정책이나 건물, 교실 또는 프로그램 규칙에 의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이 정책은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예의바르고, 존중하며, 포용적인 학습 커뮤니티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교육구의 책임의 일부이며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과 함께 시행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교육 요구 사항은 함께 제공되는 절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방
교육구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생을 향한 괴롭힘, 위협,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 교육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구는 가족,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지역 사회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모색할 것입니다.

중재
개입은 대상 학생 및 위반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교정하고, 공격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복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교육구는 개입 전략을 결정할 때 사건의 빈도, 학생의 발달 연령,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것입니다. 개입의 범위는 상담, 행동 및 징계 교정에서부터 법 집행 기관에 의뢰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개별 교육 계획 또는 섹션 504 계획이 있는 학생
개별 교육 계획(IEP) 또는 섹션 504 계획이 있는 학생이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이 입증되면 학교는 해당 사건이 학생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생의 IEP 또는 섹션 504 팀을 소집합니다. 적절한 무료 공교육(FAPE)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능력. 회의는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 사건이 학생의 장애를 근거로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의 동안 팀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행동 문제, 출석 및 과외 활동 참여와 같은 문제를 평가합니다.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사건의 결과로 학생이 FAPE를 받지 못한다고 결정되면 교육구는 상담, 모니터링 및/또는 재평가 또는 수정과 같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추가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이 FAPE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학생의 IEP 또는 섹션 504 계획.

보복/거짓 주장
보복은 금지되며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을 신고하거나 대상 학생으로 식별되거나 조사에 참여하는 학생을 위협하거나 해를 끼치는 것은 이 정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괴롭힘, 위협, 따돌림에 대한 허위 주장을 고의로 신고하는 것도 교육구 정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허위 주장을 보고하거나 확증하는 학생이나 교직원은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선의로 신고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준법 감시인
교육감은 모든 공식 및 비공식 불만 사항의 ​​사본을 받고 정책 시행을 감독하기 위한 교육구의 주요 연락처로 준법 감시인을 임명합니다. 준법 감시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는 교육구 전체에 전달됩니다.

교육감은 이 정책의 요소를 다루는 절차의 구현을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본 정책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연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교육구가 접수한 입증된 보고서의 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본 정책 및 절차가 다루어야 하는 우려 ​​사항이나 지속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 참조 :
정책 2161 적격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정책 3200 권리와 책임
정책 3205 학생 성희롱 금지
정책 3210 비차별
정책 3211 트랜스젠더 학생
정책 3240 학생 행동 기대 및 합리적인 제재
정책 3241 교실 관리, 징계 및 시정 조치

법적 참조:
RCW 28A.300.285 괴롭힘, 협박 및 따돌림 예방 정책
WAC 392-190-059 괴롭힘, 협박, 왕따 예방 정책 및 절차 – 학군.

 

채택일: 22년 2008월 XNUMX일
개정일: 06.07.11, 11.20.18, 11.19.19
개정: 16년 2024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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