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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 국제 교환 학생

이사회 방침 제3142호

국제 교환 학생

이사회는 문화 및 학술 교류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국제 교환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제공하고 미국 학생들에게 넓은 세계관을 제공합니다.

휴가나 친구 또는 가족 방문과 같은 단기 체류(B-2 비자)를 위해 우리 주를 방문하는 학생은 해당 학군의 학교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행정실의 사전 서면 허가가 있는 경우 이러한 학생들은 교실을 방문하고 학교 후원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닐 목적으로 장기 방문(J-1 또는 F-1 비자)을 위해 미국에 오는 국제 교환 학생은 공인된 국제 교환 프로그램 또는 후원을 통해 해당 학군의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교.

학군은 입학이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국제 교환 학생을 인정할 것입니다.

 

법적 참조:
RCW 28A.300.240 국제 학생 교환
RCW 19.166 국제 학생 교환

채택일: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 16년 2022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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