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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정책 및 절차

3124 - 학교 시간 중 학생의 퇴학/해방

이사회 방침 제3124호

 

수업 시간 중 학생의 퇴학/해방

 

학군은 학교 시간 동안 학생을 적절하게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학생은 교육구 절차에 따라 승인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학교 시간 동안 학교 운동장, 학교 건물 또는 학교 기능에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면제하기 전에 학생을 퇴학시키려는 사람은 교육감이 만족할 때까지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는 적절한 권한에 대한 주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교사는 요청이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다른 사람과 상의하기 위해 수업에서 학생을 면제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은 학교 시간 동안 학생을 퇴학시키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지시받습니다.

 

질병, 징계 또는 시정 조치를 위해 학생을 집에 보내기 전에 교장은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의 조치를 알리고 학교에 오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 교장이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교육구 정책에 따라 법 집행관에게 석방될 수 있습니다.

 

상호 참조:

 

이사회 방침 3126 아동 양육권

 

이사회 방침서 3418 응급 처치

 

이사회 방침서 4200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학습 환경

 

이사회 정책 4310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정부 기관과의 관계

 

법적 참조:

 

RCW 28A.605.010 학교 시간 동안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 제거

 

채택일: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 20년 2018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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